l.행위-제17장 입원환자 식대

제2007-81호 

1 (입원환자식대세부산정기준)
1. 기본식사     
가.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general diet),일반연식,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치료식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경관영양 유동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 식사 가산     
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함.     
(2)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3)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4) 영양사및 조리사가 16일이상 장기휴가시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5)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6)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등급 산정시 평균 인원수는 소숫점이하 절사함     
나. 조리사 가산의 기본조건인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함     
3.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함(비급여)     
4. 요양기관의 의무     
가.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나.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제1편 행위 및 그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이 함(고시 제2007-81호, ’07.10.1. 시행)     

제2007-139호 

1 (입원환자식대세부산정기준)
1. 기본식사     
가.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치료식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경관영양 유동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 식사 가산     
가.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함.     
(2)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3)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4)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이상 장기휴가시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5)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6)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등급 산정시 평균 인원수는 소숫점이하 절사함.     
나. 조리사 가산의 기본조건인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를 말함.     
3.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함.     
4. 요양기관의 의무     
가.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나.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이 함.(고시 제2007-139호, ’08.1.1. 시행)     

제2013-16호 

1 (입원환자식대세부산정기준)
1. 기본식사     
가.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치료식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경관영양 유동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 식사 가산     
가.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선택식단 가산 및 직영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함.     
(2)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함.     
(3)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제외함     
(4)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이상 장기휴가시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함.     
(5)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6)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등급 산정시 평균 인원수는 소숫점이하 절사함.     
(7)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와 관계없이 당해기관 소속 영양사,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가능     
나. 조리사 가산의 기본조건인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 내’인 경우를 말함.     
3.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함.     
4. 요양기관의 의무     
가.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나.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이 함.(고시 제2013-16호, ’13.2.1. 시행)     

제2015-159호 

1 (입원환자식대세부산정기준)
1. 일반원칙     
가.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나.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 이내만 산정함.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으로 산정함.     
2. 기본식사     
가.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치료식      
(1)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다. 멸균식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라. 특수분유     
특수분유는 일반분유에 포함된 성분의 일부를변형 또는 제거시킨 것으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종류대두단백 분유, 저알레르기 분유(유단백 가수     
분해 분유), 무유당분유, 미숙아용 분유, MCT분유, 저인산 분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용 분유 등     
(2) 대상영양 및 대사질환, 소화기계 선천성기형 등으로 일반분유 처방이 불가능한 환자     
※ 다만, 타 법령에 의해 특수분유를 지원(모자보건사업 등)받는 경우는 제외함.     
3. 일반식 가산     
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 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의원급 (보건의료원 포함)은 각각 1명, 병원급 이상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2)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 에 따름.     
(3)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4)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5)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함.     
(6)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7)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8)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산정 시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이하 절사함. (단,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는 올림으로 함)     
(9)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 및 타 시설에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함.     
나.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임.     
4.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함.     
5. 치료식 영양관리료     
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함. 이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건강보험)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공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함.     
나.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영양사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로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으로 산정함.     
(2)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하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의 합으로 산정함.     
(3)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4) 영양사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에 따른 산정방법은 상기 ‘3.가.(3)~(6)’의 인력 산정기준에 따름.     
6. 요양기관의 의무     
가.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 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나.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 치료식 영양 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관은 별지 제1-1호 치료식 영양 관리료[신규ㆍ변경]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양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 기간을 경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하여 적용함.     
7.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이 함. (고시 제2015-159호, '15.10.1. 시행)     

제2016-91호 

1 (입원환자식대세부산정기준)
1. 일반원칙     
가.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처방에 의하여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나. 입원환자 식대는 1식당 산정하되, 1일 3식 이내만 산정함. 다만, 산모식은 1일 4식 이내로 산정하고, 분유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일당으로 산정함.     
2. 기본식사     
가. 일반식     
(1) 일반식은 일반 상식(常食, general diet),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등이 해당되며,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하도록 함.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식에 해당하는 일품요리는 찬수를, 일반연식 및 일반유동식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찬수를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치료식     
(1) 질환 상태에 맞는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검사식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가 해당됨.     
(2)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다. 멸균식      
무균치료실에서 진료받고 있는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산정함.     
라. 특수분유     
특수분유는 일반분유에 포함된 성분의 일부를변형 또는 제거시킨 것으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종류대두단백 분유, 저알레르기 분유(유단백 가수분해 분유), 무유당분유, 미숙아용 분유, MCT분유, 저인산 분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용 분유 등      
(2) 대상영양 및 대사질환, 소화기계 선천성기형 등으로 일반분유 처방이 불가능한 환자     
※ 다만, 타 법령에 의해 특수분유를 지원(모자보건사업 등)받는 경우는 제외함.     
3. 일반식 가산     
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에 필요한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1)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 기관에 소속된 인력으로 의원급 (보건의료원 포함)은 각각 1명, 병원급 이상은 각각 2명 이상인 경우     
(2) 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름.     
(3)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근무자는 1인으로 산정함.     
(4) 단시간 근무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이상)~40시간(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하며, 32시간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5) 전일제 및 단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가능함.     
(6) 영양사 및 조리사가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이상인 경우 동 기간 동안은 인력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동 기간 동안에 대체인력이 있을 경우는 산정가능함.     
(7) 영양사와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한 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산정함.     
(8)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산정 시 평균 인원수는 소수점이하 절사함. (단,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가 9이상인 경우는 올림으로 함)     
(9)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규모 및 타 시설에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 없이 당해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함.     
나.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적시급식이란 배식간격(전날 석식 제공 시간-익일 조식 제공 시간)이 ‘14시간 이내’인 경우임.     
4.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환자식 이외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하여야 함.     
5. 치료식 영양관리료     
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1인당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가능함. 이때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건강보험)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 제공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함.     
나. 치료식 영양관리료 산정에 필요한 영양사 인력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1)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로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영양사별 재직일수의 합으로 산정함.     
(2) 치료식(멸균식 포함)을 제공받는 환자에게 영양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하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환자수의 합으로 산정함.     
(3) 영양사 1인당 1일 치료식(멸균식 포함) 환자수는 소수점 이하 절사함.     
(4) 영양사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에 따른 산정방법은 상기 ‘3.가.(3)~(6)’의 인력 산정기준에 따름.     
6. 직영 가산 가. 직영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일반식과 치료식, 산모식에 한하여 산정함. 나. 입원환자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다. 영양사의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에 따른 산정방법은 상기 ‘3.가.(3)~(6)’의 인력 산정기준에 따름.     
7. 요양기관의 의무     
가. 요양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환자 또는 그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함.     
- 다 음 -     
(1) 당해 요양기관에서 산정하는 식사종류별 가격     
(2) 환자의 원에 의해 비급여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     
나. 요양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다. 치료식 영양 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관은 별지 제1-1호 치료식 영양 관리료[신규ㆍ변경] 운영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 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은 치료식 영양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제출 기간을 경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하여 적용함.     
8.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식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하되, 요양급여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은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이 함. (고시 제2016-91호, '16.6.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