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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행위-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피부,근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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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행위-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피부,근골)  () I.행위-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피부,근골)  ()
69 (근위경골절골술(High Tibial Osteotomy)
의 급여기준)근위 경골 절골술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70세 이하의 환자로 슬관절 내반변형(HKA 5도 이상)이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내측 구획에 국한하여 관절 간격의 감소 소견을 보이는 골관절염     
2) 대퇴 내과 박리성 골연골염     
3) 대퇴 내과 골 괴사증     
4) 후외측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5) 반월상연골 후방 골기시부 파열이 있는 경우     
6) 관절경 소견 상 관절연골 손상이 Outerbridge grade 2(직경 1.3cm 이하의 조각이나 균열이 있는 병변) 이상 있는 경우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2)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인 경우     
3) 외측부 골관절염이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Lawrence) grade Ⅲ 이상인 경우     
4) T-score ≤ —3 인 경우 (고시 제2017-173호, ’17.10.1. 시행)     
52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의 인정기준)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적응증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가.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1) 연령이 만60세~만64세 이하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Ⅳ     
(2)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나.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다.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라.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마.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바. 가.~마.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정함      
2. 금기증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성장기 아동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고시 제2010-56호, ’10.8.1. 시행)     
52 (인공관절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며,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만64세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5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3)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4)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 으로 관절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환자     
5)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6) 위 1)~5)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고시 제2017-173호, ’17.10.1. 시행)     
70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부분치환술(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     
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     
1)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내측, 외측 중 한 구획에 국한되어 관절 연골의 소실이 확인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가) 연령이 만60세 미만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Ⅳ     
나)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Ⅲ 이상     
2)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3) 외상으로 인해 외상 후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4) 위 1)~3)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부분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염증성 관절염(감염성, 류마토이드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     
2) 다른 구획에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II 이상의 관절염이 존재하는 경우     
3)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4) 하지 정렬의 역학적 축 변형 15도 이상, 슬관절의 내반 또는 굴곡 구축 15도 이상, 슬관절 운동범위가 90도 이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5) 성장기 아동     
6) 수술 후 보행이나 재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시 제2017-173호, '17.10.1. 시행)     
53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인정기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에 대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2) 상완골 골절     
(가) 근위부 4분골절     
(나)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골절     
(다)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감입골절     
(3)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4)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나.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1) 만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회전근 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가) 회전근 개 파열 관절병증     
(나)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 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다)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회전근 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2)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3) 상완골 골절     
(가)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만80세 이상의 상완골 경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 상기 가~나.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인정함.     
2. 금기증     
가.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나. 성장기 아동     
다. 수술 후 일상생활, 재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고시 제2012-153호, '12.12.1. 시행)     
53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의 급여기준)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에 대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행된 외상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토이드관절염, 혈우병성 관절병증     
나) 상완골 골절     
(1) 근위부 4분골절     
(2)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3분골절     
(3) 골두의 분열골절 또는 상완골두관절면의 40% 이상을 침범한 골두의 감입골절     
다) 상완골두의 무혈성 괴사     
라) 악성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2) 역형 치환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만 65세 이상 고령 환자의 회전근개 파열로 복원이 불가능하거나 복원술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경우     
(1)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     
(2) 봉합이 불가능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가성마비가 동반된 경우     
(3) 심한 류마토이드관절염에서 회전근개 대형 파열이 동반된 경우     
나) 악성 종양 제거 후 재건술시     
다) 상완골 골절     
(1) 상완골 경부 골절에서 1차 수술이 실패하여 다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만70세 이상의 상완골 근위부 3, 4분 골절 중 일반형 치환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3) 상기 1)~2) 이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견관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나. 상기 가. 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 아 래 -     
1) 활동성 감염증이 있는 경우     
2) 성장기 아동     
3) 수술 후 일상생활, 재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고시 제2017-173호, '17.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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