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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에 시행하는 자30-1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수가산정방법)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으로 중족골(metatarsal bone) 및 근위지골(proximal phalanx)에 각각 절골술(osteotomy)과 체내고정술(internal fixation)을 시행하고 중족골 내측 돌출부 절제(medial eminence)를 시행한 경우, 동일 피부 절개 하에 이루어지므로 자30-1-라 수족지골 절골술 및 체내금속고정술의 150%로 인정하며, 중족골 내측 돌출부 절제술은 동일목적을 위한 부수술로 보아 자31 골편절채술(Ostectomy)의 50%로 인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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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세혈관감압술 및 동시 시행하는 자-34 두개골성형술의 수가산정방법)
미세혈관감압술(Microvascular Decompression: MVD)은 삼차신경통, 일측성 안면 경련 등으로 인한 통증조절을 위해 유양돌기 후방 개두술을 통하여 삼차신경근의 기시부위를 압박하고 있는 혈관을 감압하는 시술로서, 자479-나(1) 두개강내 뇌신경수술-신경미세감압술(삼차신경)로 산정함. 다만, 시술과정 상 개두술 후 bone cement를 이용한 두개골성형술을 시행하게 되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자-34 두개골성형술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하되, 치료재료인 bone cement는 별도 인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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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개골 신장을 위해 MID System Distractor Frame을 사용시 수가산정방법)
두개골조기유합증 상병에 두개골 신장을 위해 상악골신장술용 재료 MID System Distractor Frame을 사용시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삽입료
: 자34-다(2) 두개골성형술-두개골조기봉합교정술(복잡)로 산정함.
나. 제거료
: 차97-나 악골내고정용 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의 제거로 산정하고, 1개를 초과하는 frame 개수마다 동 수가의 50%를 추가 산정하되, 총 200% 범위 내에서 산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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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추퇴행성후만증수술 인정기준 중 기립전신척추 방사선사진의 적용기준)
「요추퇴행성후만증(Lumbar degenerative kyphosis, LDK) 수술 인정기준」에 있는 기립전신척추방사선사진은 서 있는 상태에서 경추부에서 골반부까지 포함된 전척추(Standing whole spine)를 촬영한 방사선사진을 말하며, 부위별로 촬영한 방사선 사진으로 전척추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은 시상면 불균형(sagittal imbalance)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기립전신척추 방사선사진으로 보지 아니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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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시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의 압박변형률 측정방법)
척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시 압박변형률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하며, 단순 방사선 측면영상(plain X-ray lateral view)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음 -
가. 인접 상ㆍ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없는 경우
- 인접 상ㆍ하부 전방 추체높이의 평균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 인접 상부 또는 하부의 전방 추체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
나. 인접 상ㆍ하부 추체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골절인 경우
-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의 정상추체 전방높이에 대한 압박골절 추체의 전방높이 감소 비(2009.1.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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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수가산정방법)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아 래 -
가. 자93-1-가 견봉성형술을 산정하는 경우
1)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 (SLAP, superior labrum from anterior to posterior repair)
2) 유착박리술 (심한 구축 시)
나. 자93-1-나(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일차 봉합술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RCT, Rotator Cuff Tear) 복원술 1개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방카트병변 복원술
3) 관절낭 이동술
다.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을 산정하는 경우
1) 회전근개파열 복원술 2개 이상 ( 방카트병변 복원술을 동반하는 경우 포함)
2) 회전근개파열의 개수 불문하고 크기가 2.5~3cm 이상인 경우
라. 회전근개차열 복원술과 동시에 상부관절와순 병변 복원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93-1-나 (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또는 자93-1-나(2)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의 소정점수만 산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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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에 대한 적용기준)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혈역동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등 영상자료, 환자의 임상증상 및 신체검사 결과, 병변이 있는 측의 앞ㆍ뒤ㆍ좌ㆍ우 사진을 확인하여 심사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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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복강경하 복막외접근법으로 시행한 자-275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시 수가산정방법 및 복강경 치료재료 인정여부)
복강경을 이용한 서혜부허니아수술 방법은 ‘전복막공간(preperitoneal space) 박리를 하여 복막 외에서만 이루어지는 복막외접근법(Totally extraperitoneal approach, TEP)’과 ‘복강 내로 접근하는 복강을 통한 전복막접근법(Transabdominal preperitoneal approach, TAPP)’ 등이 있으며, 복막외접근법(TEP)은 복강을 통한 전복막접근법(TAPP)의 발전된 방법으로서 복강을 통한 전복막접근법(TAPP)에서 올 수 있는 복강내 기관의 손상과 유착을 최소화하는 등 이점이 있고, 실질적인 탈장교정술으로 보아야 하므로 복막외접근법(TEP)을 이용하더라도 자-275 서혜부허니아 근본수술로 산정하고 사용된 복강경 치료재료는 인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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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301-라 치핵근치술과 자-295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1. 「치핵수술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07-77호)」에 의거 ‘자301-라 치핵근치술은 3개의 주치핵을 중심으로 발달된 치핵을 함께 근치적으로 절제하는 경우에 산정’하고 ‘자301-라 치핵근치수술과 내항문 괄약근 측방절개술(LSIS, lateral subcutaneous internal sphincterotomy)을 동시에 시행하더라도 자301-라 치핵근치수술만 산정’토록 하고 있음. 2. 다만, 치핵이 치열과 같이 동반된 경우나 괄약근의 기능항진이 있는 경우에는 치핵절제술과 더불어 보조술식으로 내 괄약근 부분절개술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자301-라 치핵근치술과 동시에 내항문 괄약근 측방절개술 등 자-295 치열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301-라 치핵근치술 소정점수만 인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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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수가산정방법)
인공요도괄약근(AMS sphincter 등) 삽입술은 회음부와 하복부 두 곳에 절개를 실시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356-나 요실금수술-개복에 의한 수술로 산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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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주파열응고술(RF)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의 실시간격에 대한 적용기준)
고주파열응고술(RF) 또는 박동성 고주파열응고술(Pulsed RF)은 동일 부위에 최소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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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504-사 녹내장임플란트삽입술과 동시 시행하는 자-501 공막편이식술 인정여부)
자504-사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시 시행하는 자501-가 공막이식술-공막편이식은 합병증의 예방이나 임플란트의 안정성 등에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되나, 임플란트 삽입술을 보강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이므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자504-사 녹내장 임플란트 삽입술의 소정점수만 인정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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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망막질환에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 및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동시 시행시 인정여부)
1. 망막박리 상태를 재유착시키는 방법에는 유리체절제술(자-512)과 공막돌륭술(자-513 망막박리수술)이 있고,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망막박리 수술 시에는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안구내삽관레이저광 응고술이 동일 목적임을 감안하여 자-514 유리체절제술과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동공이 너무 작은 경우 등 망막 주변부 치료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는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외에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 시행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므로 동시 시행에 대한 인정 여부는 사례별로 판단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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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567-가 공동폐쇄 유양동절제술(외이도 후벽보존 유양동절제술)과 동시에 시행하는 자16-가 국소피판술 인정여부)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07-46호)에 의거 자567-나 공동개방 유양동절제술(canal down mastoidectomy)시 cartilage 등을 이용해 외이도벽을 메꾸어 주는 수술(유양동폐쇄술)을 시행한 경우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토록 하고 있음. 다만, 외이도후벽보존 유양동절제술(Intact Canal Wall Mastoidectomy)시 부수적으로 시행한 상고실벽 손상병변을 간단하게 덮어준 경우에는 자567-가 공동폐쇄 유양동절제술(canal up mastoidectomy)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자16-가(1) 국소피판술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2011.3.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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