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환자
| 1.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인 행려환자 의료급여 해당여부 (보호65730-62호, ‘02.2.7.) |
|
①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행려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할 수 없습니다.
②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의 경우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이 이루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책정이 선행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③ 한편, 행려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되는 자는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 군 구청인 보장기관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 2. 행려자 관련 문의 (보관65730-61호, ‘02.2.7.) |
|
①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행려환자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 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 군 구청인 보장기관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② 무연고자라 함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즉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행려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원확인결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있는 경우 일정한 거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일정장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정한 거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OOO환자의 경우 OOOO원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다가 20OO. OO. OO자로 탈원하여 쓰러진 상태로 OOOO병원으로 이송 치료받은 환자로 보장기관인 OO군에서 확인한 결과 연고자(OOO의 자)가 있는 상태이며 탈원하여 쓰러지기 전날까지 OOOO원에서 일정기간 생활하였으므로 행려자로 볼 수 없습니다.
| 3. 행려환자 관련 문의 (보관65730-52호, ‘02.1.31.) |
|
①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 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ㆍ군ㆍ구청인 보장기관이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한 자를 의미합니다.
② 행려환자에 대해 보장기관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상급 의료급여기관에 전원된 후 다시 회송되어 계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추가적인 책정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의료급여수급권자로 계속적 진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4. 행려환자를 응급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보호65730-26호, ‘02.1.17.) |
|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급여절차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 제2차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급) → 제3차의료급여기관(대학병원급)의 순서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단계별절차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행여환자라 하여 응급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5. 주민등록이 말소된 행려환자를 행정관서에서 의료보호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행정관서에서 의료보호를 해야하는지 (보관65730-10099호, ‘00.4.26.) |
|
①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 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보호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보호대상자로 인정한 자를 의미하는바, 행려환자에 대하여는 동 환자가 발생한 보호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임.
| 6. 보호자가 보호의무를 포기한 경우의 환자보호자 및 치료비 납부의무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보관65730-1063호, ‘98.7.21.) |
|
① 의료보호대상자로서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보호대상자임을 인정한 자로서 행려환자 책정요건중 무연고자라 함은 민법상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가 없는 자를 말하고, 이들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동 대상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환자의 인수 및 진료비 납부, 간병 등을 거부한다하여 연고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② 따라서, 진료비 부담은 연고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단순히 연고자가 진료비 납부를 거부한다하여 관할 보호기관에 동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음.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21조제3항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수감되어 있거나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등의 사유로 보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보호의무자가 그 보호의무를 거부한다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 7. 주소지가 있는 행려환자의 의료보호대상자 적용여부 (보관65730-411호, ‘93.8.20.) |
|
① 의료보호대상자로서 행려환자라 함은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행려환자가 발생한 시·군·구청인 보호기관이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상자로 인정한 자이며 주소지가 있고 연고자가 있는 경우는 의료보호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음.
| 8. 보호자가 전혀 없는 행려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하여 비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한 경우 의료보호로 적용되어 질 수 있는지 여부 (보관31520-34106호, ‘90.6.29.) |
|
① 진료비 부담능력이 전혀 없는 1종 대상자와의 형평성과 의료보호재정의 한계성 등을 고려할 때 치료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행려환자에게 비급여 부분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