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1.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은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는「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별지 제20호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서식을 사용하여 신청·등록함. (중증환자 등록시에도 같은 서식 사용)
※ 시행일 : 2010.12.1
2.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후에도 계속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는지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별표2]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하여 의료급여1종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가 됨.
3.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는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 2]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을 말함.
4.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희귀난치성질환자 자격(1종), 본인부담 경감 등 관리기준과 판정기준, 근로능력판정 등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기 위함
가. 등록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07개질환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2】) 해당자
나. 등록절차 : 등록대상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확인받아 보장기관에 제출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산등록 처리
다. 기존 중증암 등록자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일 경우 등록 대상임
- 동일 상병을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각각 등록 및 등록기간은 모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일자로부터 5년 적용
(해당상병코드 : C90~C96 / C00~C88, C97, D00~D09 / D76.0)
라. 등록제 시행일 및 집중등록기간 : ’10.12.1 ~ ’11.4.30(5개월)
- 미등록자는 ’11.5.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불인정(본인 및 가구원 모두 2종 수급권자로 변동)
마.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자격변동 시 등록기간 연계 처리
- 상병코드가 일치하는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기간 연계적용
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환자는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보장기관에서 일괄 등록
5.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은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2]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되어 관할 시ㆍ군ㆍ구청(또는 읍ㆍ면ㆍ동)에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본인부담면제를 희망하여 신청ㆍ등록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외래 진료 시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 되는 것임.
6.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는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에 따른 중증환자(등록암환자(V193) 뇌혈관질환자(V191) 및 심장질환자(V192), 등록중증화상환자(V247,V248,V249,V250))와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M005(1종))가 해당됨.
7. 의료급여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도 신청ㆍ등록 하여야 하는지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입원)는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수술명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로 별도 신청절차는 없으며, 수술후 해당 특정기호를 기재하여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중증환자 등록으로 갈음함.
8. 의료급여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진료 전반에 대한 것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이외 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임
- 따라서, 특정상병 진료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는 다른 산정특례(중증암, 화상)와는 차이가 있음.
9. 의료급여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진료 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에 대한 외래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특정내역 [MT018]란에 본인부담구분코드 “M005”을 기재하여 청구함.
10. 동일 수급권자가 등록암 등 중증환자이면서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외래 명세서 청구방법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가 등록암 등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내역 [MT002]란에 해당 특정기호(“V193” 등)와 특정내역 [MT018]란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외래 본인부담구분코드(“M005”)를 같이 기재하여 청구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번호 기재)
11. 동일 수급권자가 등록암 등 중증환자이면서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경우 입원명세서 청구방법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가 등록암 등 중증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내역 [MT002]란에 중증환자 특정기호(“V193” 등)을 기재하여 청구(식대 5% 적용)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란에 해당 중증질환 등록번호 기재)
※ 입원진료 시에는 “M005”를 기재하지 않음
가. 등록제에 따른 산정특례 적용
-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
- 확진판정 후 등록신청서 제출 시 의료급여1종 적용
- 본인부담면제 희망 시 외래진료 시 전액 본인부담 면제(모든 상병에 적용)
- 등록일자기준
ㆍ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의 등록일 : 확진일
ㆍ확진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한 경우의 등록일 : 신청일
12.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 시 식대 본인일부부담금도 면제가 되는지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의료급여의 식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대상자는 행려 및 자연분만, 6세미만 아동이며,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3조에 따른 식대 소정금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단, 등록희귀난치성질환자이면서 등록암 환자인 경우 식대 5%적용
13. 의료급여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번호”는 언제부터 기재하여 청구하는지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등록유예기간이 2010.12.1 ~ 2011.4.30까지 이므로 2011.5.1일부터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등록번호를 특정내역 [MT014]란(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에 기재하여야 함.
14. 의료급여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일부부담금은 (기초의료보장과-3329호, ‘10.11.4.) 조항 인쇄
①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1종)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본인부담률(면제)을 적용하며 특정내역 [MT002]란에 특정기호“V231”를 기재하여 청구함.
15.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이 확진일로부터 소급이 가능한 경우는 (기초의료보장과 -3329호, ’10.11.04.) 조항 인쇄
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받은 경우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받은 경우는 확진일로부터 적용하지 않고 1종 자격 취득일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