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 1.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의 내용과 다른 점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대상자 등록방법, 본인부담금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②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하나 등록방법, 본인부담금 및 의료급여절차(1차→2차→3차)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 2.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도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우선 방문해야 하는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타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치과를 지정하신 분들도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타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급여절차(1차→2차→3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14.7.1. 시행하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과 적응증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으로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②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은 2014.7.1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1939.7.1 이전 출생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14.7.1일 부터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③ 보험급여가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 4. ‘14.7.1 이전에 시작한 치과 임플란트도 등록하면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14.7.1 이전에 시작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 되지 않습니다.
② 치과임플란트는 ’14.7.1 부터 시술 시작 전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4.7.1이전부터 진행 중인 치과임플란트는 사전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 5. 만 75세 이상 완전 무치악에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①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
|
완전 무치악의 상태인 경우는 현재 급여적용이 되고 있는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임플란트는 급여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② 또한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잔존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 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치악은 아니나,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③ 다만,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 6.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2개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7.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적용부위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보험급여 부위는 상ㆍ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는 보험급여로 적용하고,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로 적용 합니다.
②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저작기능 회복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구치부에 치아가 모두 존재하나 전치부에만 치아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8. 치과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시술시 1개시술 비용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은 2014년 기준 치과 병·의원의 경우 114만원~128만 원 정도로 본인부담은 총 진료비의 20~30%를 지불합니다.
②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은 행위비용과 식립재료 가격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행위비용과 식립재료 가격을 합산한 비용이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시 총
| 치과임플란트 1개 |
치과의원 |
치과병원 |
| 행위비용 |
1,012,960원 |
1,057,000원 |
| 식립재료 가격 |
130,540원 ∼ 270,320원 |
| 총 진료비 |
1,143,500~1,283,280원 |
1,187,540~1,327,320원 |
진료비입니다.
※ 보험이 적용되는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로 구분됩니다.
③ 그 중, 고정체는 표면처리 방법로 4가지로 구분(89,150~177,930원), 지대주는 형태별로 4가지로 구분(41,390~92,390원)되어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식립재료 가격은 130,540원~270,320원 정도입니다.
④ 따라서, 병·의원마다 사용되는 식립재료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또한, 일부 재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식립재료로 분류된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식립재료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합니다.
| 9.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방법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한 후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에게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줍니다. 수급권자(가구원 및 가족 포함)는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한 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재방문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사실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합니다.
| 진찰 후 대상자로 결정 되면 ‘등록 신청서’ 작성해 발급 |
|
7일 이내에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
|
해당 병의원 재방문 |
|
등록결과 확인 |
| 병·의원 |
수급권자 |
수급권자 |
병·의원 |
|
진료확인 번호 요청 (단계별로 부여) |
|
시술 |
| 병·의원 |
병·의원 |
※ 신청서에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처리 동의 및 자필 서명
| * 보장기관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사이버 민원센타)- 건강보험안내-의료급여-보장기관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병·의원은 단계별 진료시작 일자별로 진료확인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10.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1종 20%, 2종 30%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30%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미적용
② 다만,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발급을 위한 진료와 사후점검기간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 일반수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라 1종은 1천원~2천원, 2종은 1천원 또는 15%가 발생합니다.
| 11.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자격이 변동한 경우 본인부담률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진료단계 시점에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진료비의 20~30%를 본인이 지불합니다.
②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을 시행 중에,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시행시 의료급여 2종으로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에 대한 본인이 지불 할 비용은 진료비의 20%를, 2단계 고정체식립술 시행 시 지불 할 비용은 진료비의 30%로입니다.
③ 현재 진료단계 시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변경된 자격에 따라 본인이 지불 할 비용이 달라집니다.
| 12.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변경, 취소, 해지, 시술중지 방법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변경신청방법 안내입니다.(치식번호는 변경불가, 취소 후 다시 등록)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내역에 변경사유(시술시작일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대상자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취소신청방법 안내입니다(대상자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신청가능)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취소는 수급권자가 등록사항과 취소 사유가 기재된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보장기관에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와 환수된 내역을 함께 제출하셔야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③ 해지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본인만 해지신청 가능)
- 이미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된 수급권자가 시술 중 해지를 원할 경우,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해지 사유를 기재한 후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대상자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신청 된 치과임플란트는 보헙급여 개수에 포함됩니다.
④ 시술중지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가 된 경우에 한하여 ‘시술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를 등록한 의료급여기관이 시술중지일과 시술중지사유 등이 기재된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발급하며 , 수급권자가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대상자 시술중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⑤ 재등록 방법 안내입니다
-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 또는 ‘의료급여기관 폐업으로 진료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동일 치식번호에 한해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재등록 사유가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인 경우, 의료급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시술중지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중지가 되어 있으면 재등록 내역을 기입한 등록 신청서를 발급하며,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보장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등록 사유가 의료급여기관 폐업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한 경 우, 재등록할 의료급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를 확인 후, 재등록 내역을 기입한 신청서를 발급하며,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을 보장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계획서
| 13. 등록내역 중 치식번호를 착오 입력한 경우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취소가 필요하며 수급권자가 등록사항과 취소 사유가 기재된 ‘의료급여 치과임플란 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보장기관 에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소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치과 병의·원에서 다시 대상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 14.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치과임플란트 사전등록 후에 진료확인 번호를 요청합니다.
② 의료급여기관은 등록된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여야 하며, 진료확인번호 승인을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개시 전 반드시 의료급여 임플란트 등록번호를 확인, 입력해야 합니다.
③ 또한 의료급여기관은 단계별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15. 치과임플란트 진료 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발급을 위한 진료와 사후점검기간(3개월 이내)중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단, 치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불가합니다.
☞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 발급을 위한 진료, 사후점검기간 진료인 경우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 주 상병 분류기호(K08.1)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일 경우 본인부담코드로 ‘B009'입력)
☞ 치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진료인 경우
진료과목(98,치과), 상세진료과목(02,임플란트), 주상병 분류기호 (K08.1)를 입력해야 합니다.
| 16.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는 건강보험 체계와 차이점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등록번호 보장기관기호가 추가되어 총18자리입니다.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와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는 자릿수, 구성체계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총 13자리로 이루어지는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구분번호(1), 치식번호(2), 재등록구분번호(1), 등록연도(2), 보장기관기호(7), 일련번호(5) 총 18자리로 이루어집니다.
| 17.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는 건강보험 체계와 차이점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구성 체계(18자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번호 (1) |
|
치식번호 (2) |
|
재등록 구분번호 (1) |
|
등록연도 (2) |
|
보장 기관 기호 (7) |
|
일련 번호 (5) |
ㆍ 구분번호 : 3(치과임플란트)
ㆍ 치식번호: 시술할 부위에 해당하는 치식번호를 기재
ㆍ 재등록구분번호
- 0 : 신규
- 1 : 동일 의료급여기관 재등록
- 2 : 타 의료급여기관 재등록
ㆍ 등록연도 : 등록연도 4자리중 뒤의 두 자리
ㆍ 보장기관기호 : 보장기관기호 7자리
ㆍ 일련번호 : 등록 순으로 번호 자동부여
| 18.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자격이 변동한 경우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와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는 자릿수와 구성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등록번호는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② 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해당 보장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 19. 치과임플란트 사후점검기간(3개월)에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치과임플란트 사후점검기간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적용됩니다.
■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3개월 이내)동안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 20.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지원여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2종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2종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 기금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종별코드는 ‘2’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21. A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진료단계 중에 환자 개인사유 또는 해당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B병원으로 이동하여 재시술 할 경우에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에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제작을 위해서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3단계 진료까지 완료해야 하며,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 B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작한다면 다시 의료급여는 불가능합니다.
② 또한,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A병원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한 B병원에서는 시술중지 등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에서 확인, 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도 확인 후 재등록 내역을 기입한 신청서를 발급하며,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료급여 치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보장기관에 제출하시고 재시술 등록을 완료하면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2. 치과임플란트 보철재료를 금으로 하는 경우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보철재료를 금(메탈, 지르코니아, PFG 등)으로 치과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가장 보편적인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으로 시술하신 경우에만 보험적용 대상입니다.
③ 따라서 보철재료를 금, 메탈, 지르코니아, PFG 등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시술전체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3. 치과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여 3번 브릿지(3 Unit Bridge)를 하는 경우에 크라운(PonticCrown)도 보험급여 되는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치과임플란트는 2개(1인당 평생 인정개수 내)는 1치당으로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크라운(Pontic Crown)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4.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만 해당한다)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은 비급여대상입니다.
③ 따라서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1치당(단일치)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치과의 보철’이 모두 의료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따라서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와는 별개 영역으로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등)제작을 위한 크라운(Pontic Crown)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 24.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진단을 실시하고,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진찰 등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내원하였으나, 진단만 하고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찰 등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 25.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등)은 보험이 되는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치과임플란트는 반드시 부가수술을 실시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② 부가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수술로서 고령의 환자에게 치과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부가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부분틀니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비급여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③ 부가수술과 급여대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수술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적용이 됩니다.
| 25. 선택진료 의사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 선택진료비용은 지불여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지불합니다.
②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비용징수 자격이 되는 진료담당의사가 치과임플란트를 진료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비용은 지불해야합니다.
③ 치과임플란트에서 1단계는 주로 방사선검사 등의 ‘진단 및 치료계획’이 주로 행해지는 「검사항목」으로, 2~3단계는 고정체 식립술 및 보철수복까지 ‘처치 및 수술’이 주로 행해지므로 「처치항목」으로 선택진료 비용이 부과됩니다.
| 26. 치과 임플란트 고정체를 재시술하는 경우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고정체 재시술과 관련된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고정체 재시술이 불가피하여 시술하는 경우,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진료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② ‘발치’ 또는 ‘신경치료’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기간에 발치, 신경치료 등 별도로 실시되는 치료에 대한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치료 중에 원외처방전 발행을 받아 약을 조제하시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제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27. 부분틀니를 보험으로 시행한 윗잇몸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 보험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부분틀니를 시행한 윗잇몸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됩니다.
② 2013년 7월 보험적용이 된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부분틀니 고리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아가 질병으로 발치되어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 28. 아랫잇몸에 완전틀니 시술을 위해 치과임플란트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완전틀니시술을 위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되 지 않습니다.
완전 무치악(잇몸위에 올라온 치아가 없는 상태)은 치과임플란트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을 하지 않고, 치과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그 위에 완전틀니를 올리는 경우에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29. 치과 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
|
① 사후점검기간은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은 횟수제한 없이 3개월 이내로, 동 기간 동안에는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나, 진찰료 및 원외처방과 관련된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사후점검기간에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시술받아야 합니다.
② 보철수복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치과임플란트 보철부분(크라운)이 파절되어 수리를 하거나, 보철물(크라운)을 다시 제작을 하여야하는 경우 등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비급여) 다만, 뼈 속에 심어진 치과임플란트 뿌리 부분에 대한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적용 합니다.
. 임플란트 선별급여 항목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819호, ‘14.7.1.)
① 우리 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장애인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4.7.1.부터 시행되는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선별급여방식 도입 항목(3항목)*에 대하여는 장애인의료비지원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