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1.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의 내용과 다른 점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대상자 등록방법, 본인부담금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② 치과임플란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과 거의 동일하나 등록방법, 본인부담금 및 의료급여절차(1차→2차→3차)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2.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도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우선 방문해야 하는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타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치과를 지정하신 분들도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타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급여절차(1차→2차→3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3. ‘14.7.1. 시행하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과 적응증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만 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으로 치과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②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은 2014.7.1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1939.7.1 이전 출생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14.7.1일 부터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③ 보험급여가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으로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보철수복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4. ‘14.7.1 이전에 시작한 치과 임플란트도 등록하면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14.7.1 이전에 시작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 되지 않습니다.
② 치과임플란트는 ’14.7.1 부터 시술 시작 전에 사전등록을 실시하고,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의료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4.7.1이전부터 진행 중인 치과임플란트는 사전등록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급여 적용도 되지 않습니다.
5. 만 75세 이상 완전 무치악에 치과임플란트 급여적용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①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조항 인쇄
완전 무치악의 상태인 경우는 현재 급여적용이 되고 있는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임플란트는 급여적용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② 또한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잔존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 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치악은 아니나,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③ 다만,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대상입니다.
6.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2개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적용부위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보험급여 부위는 상ㆍ하악 구분없이 구치부(어금니)는 보험급여로 적용하고,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로 적용 합니다.
②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는 저작기능 회복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구치부에 치아가 모두 존재하나 전치부에만 치아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치과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시술시 1개시술 비용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은 2014년 기준 치과 병·의원의 경우 114만원~128만 원 정도로 본인부담은 총 진료비의 20~30%를 지불합니다.
②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은 행위비용과 식립재료 가격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행위비용과 식립재료 가격을 합산한 비용이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시 총
치과임플란트 1개 치과의원 치과병원
행위비용 1,012,960원 1,057,000원
식립재료 가격 130,540원 ∼ 270,320원
총 진료비 1,143,500~1,283,280원 1,187,540~1,327,320원
진료비입니다.
※ 보험이 적용되는 분리형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로 구분됩니다.
③ 그 중, 고정체는 표면처리 방법로 4가지로 구분(89,150~177,930원), 지대주는 형태별로 4가지로 구분(41,390~92,390원)되어 고정체와 지대주를 합산한 식립재료 가격은 130,540원~270,320원 정도입니다.
④ 따라서, 병·의원마다 사용되는 식립재료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또한, 일부 재료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식립재료로 분류된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식립재료 비용을 비급여로 부담합니다.
9.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방법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방문하여 제출, 등록한 후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결정되면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에게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줍니다. 수급권자(가구원 및 가족 포함)는 발급받은 등록신청서를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한 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재방문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사실을 확인 후 시술을 시작합니다.
진찰 후 대상자로 결정 되면 ‘등록 신청서’ 작성해 발급 7일 이내에 시·군·구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해당 병의원 재방문 등록결과 확인
병·의원 수급권자 수급권자 병·의원
진료확인

번호 요청

(단계별로 부여)
시술
병·의원 병·의원
※ 신청서에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처리 동의 및 자필 서명
* 보장기관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사이버 민원센타)- 건강보험안내-의료급여-보장기관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의원은 단계별 진료시작 일자별로 진료확인 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0.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1종 20%, 2종 30%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30%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는 미적용
② 다만, 치과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발급을 위한 진료와 사후점검기간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 일반수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따라 1종은 1천원~2천원, 2종은 1천원 또는 15%가 발생합니다.
11.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자격이 변동한 경우 본인부담률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진료단계 시점에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진료비의 20~30%를 본인이 지불합니다.
② 의료급여 1종 대상자가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을 시행 중에,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시행시 의료급여 2종으로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에 대한 본인이 지불 할 비용은 진료비의 20%를, 2단계 고정체식립술 시행 시 지불 할 비용은 진료비의 30%로입니다.
③ 현재 진료단계 시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변경된 자격에 따라 본인이 지불 할 비용이 달라집니다.
12.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변경, 취소, 해지, 시술중지 방법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변경신청방법 안내입니다.(치식번호는 변경불가, 취소 후 다시 등록)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내역에 변경사유(시술시작일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기재하여 수급권자가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대상자 변경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취소신청방법 안내입니다(대상자등록한 요양기관에서만 취소신청가능)
-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취소는 수급권자가 등록사항과 취소 사유가 기재된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비용 청구 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보장기관에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와 환수된 내역을 함께 제출하셔야 취소처리가 가능합니다.
③ 해지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본인만 해지신청 가능)
- 이미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로 등록된 수급권자가 시술 중 해지를 원할 경우,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에 등록사항과 해지 사유를 기재한 후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대상자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신청 된 치과임플란트는 보헙급여 개수에 포함됩니다.
④ 시술중지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가 된 경우에 한하여 ‘시술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를 등록한 의료급여기관이 시술중지일과 시술중지사유 등이 기재된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발급하며 , 수급권자가 신청서를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대상자 시술중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⑤ 재등록 방법 안내입니다
-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 또는 ‘의료급여기관 폐업으로 진료진행이 불가한 경우’에 동일 치식번호에 한해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재등록 사유가 2단계 시술 실패(골유착 실패)인 경우, 의료급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시술중지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중지가 되어 있으면 재등록 내역을 기입한 등록 신청서를 발급하며,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보장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등록 사유가 의료급여기관 폐업으로 진료 진행이 불가한 경 우, 재등록할 의료급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를 확인 후, 재등록 내역을 기입한 신청서를 발급하며,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을 보장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치료계획서
13. 등록내역 중 치식번호를 착오 입력한 경우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취소가 필요하며 수급권자가 등록사항과 취소 사유가 기재된 ‘의료급여 치과임플란 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보장기관 에 제출하면 대상자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취소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치과 병의·원에서 다시 대상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14. 진료확인번호 요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치과임플란트 사전등록 후에 진료확인 번호를 요청합니다.
② 의료급여기관은 등록된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대상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확인번호를 요청하여야 하며, 진료확인번호 승인을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개시 전 반드시 의료급여 임플란트 등록번호를 확인, 입력해야 합니다.
③ 또한 의료급여기관은 단계별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15. 치과임플란트 진료 시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치과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 발급을 위한 진료와 사후점검기간(3개월 이내)중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단, 치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진료 시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불가합니다.
☞ 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 발급을 위한 진료, 사후점검기간 진료인 경우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 주 상병 분류기호(K08.1)를 입력해야 합니다.
(단,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자일 경우 본인부담코드로 ‘B009'입력)
☞ 치과임플란트 제작을 위한 진료인 경우
진료과목(98,치과), 상세진료과목(02,임플란트), 주상병 분류기호 (K08.1)를 입력해야 합니다.
16.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는 건강보험 체계와 차이점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등록번호 보장기관기호가 추가되어 총18자리입니다.
■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와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는 자릿수, 구성체계가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총 13자리로 이루어지는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구분번호(1), 치식번호(2), 재등록구분번호(1), 등록연도(2), 보장기관기호(7), 일련번호(5) 총 18자리로 이루어집니다.
17.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는 건강보험 체계와 차이점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구성 체계(18자리)
- - - - -
구분번호

(1)
치식번호

(2)
재등록

구분번호

(1)
등록연도

(2)
보장

기관

기호

(7)
일련

번호

(5)
ㆍ 구분번호 : 3(치과임플란트)
ㆍ 치식번호: 시술할 부위에 해당하는 치식번호를 기재
ㆍ 재등록구분번호
- 0 : 신규
- 1 : 동일 의료급여기관 재등록
- 2 : 타 의료급여기관 재등록
ㆍ 등록연도 : 등록연도 4자리중 뒤의 두 자리
ㆍ 보장기관기호 : 보장기관기호 7자리
ㆍ 일련번호 : 등록 순으로 번호 자동부여
18.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자격이 변동한 경우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의료급여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와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등록번호는 자릿수와 구성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치과임플란트 시술 중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등록번호는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② 단,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해당 보장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19. 치과임플란트 사후점검기간(3개월)에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치과임플란트 사후점검기간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적용됩니다.
■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3개월 이내)동안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20.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지원여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2종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에는 2종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 기금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종별코드는 ‘2’로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21. A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진료단계 중에 환자 개인사유 또는 해당병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B병원으로 이동하여 재시술 할 경우에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원칙적으로 진료단계 중에 환자가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치과임플란트의 제작을 위해서 A병원에서 진료계획을 수립했다면, A병원에서 3단계 진료까지 완료해야 하며, 환자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진료단계 중 B병원으로 이동하여 다시 제작한다면 다시 의료급여는 불가능합니다.
② 또한, 환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A병원 폐업 등으로 진료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한 B병원에서는 시술중지 등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통신망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s.or.kr)에서 확인, 재등록 시술 시작 단계도 확인 후 재등록 내역을 기입한 신청서를 발급하며,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의료급여 치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보장기관에 제출하시고 재시술 등록을 완료하면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치과임플란트 보철재료를 금으로 하는 경우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보철재료를 금(메탈, 지르코니아, PFG 등)으로 치과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적용이 되는 치과임플란트는 가장 보편적인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으로 시술하신 경우에만 보험적용 대상입니다.
③ 따라서 보철재료를 금, 메탈, 지르코니아, PFG 등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시술전체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3. 치과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여 3번 브릿지(3 Unit Bridge)를 하는 경우에 크라운(PonticCrown)도 보험급여 되는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치과임플란트는 2개(1인당 평생 인정개수 내)는 1치당으로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크라운(Pontic Crown)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4.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만 해당한다)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은 비급여대상입니다.
③ 따라서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1치당(단일치)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치과의 보철’이 모두 의료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따라서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와는 별개 영역으로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등)제작을 위한 크라운(Pontic Crown) 제작에 따른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24.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진단을 실시하고,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진찰 등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위하여 내원하였으나, 진단만 하고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찰 등에 해당되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25.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골이식술등)은 보험이 되는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치과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수술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치과임플란트는 반드시 부가수술을 실시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수술(골이식술, 상악동 거상술 등)은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② 부가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수술로서 고령의 환자에게 치과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부가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부분틀니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하여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것(비급여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③ 부가수술과 급여대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수술만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며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적용이 됩니다.
25. 선택진료 의사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 선택진료비용은 지불여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선택진료비는 지불합니다.
②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비용징수 자격이 되는 진료담당의사가 치과임플란트를 진료한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비용은 지불해야합니다.
③ 치과임플란트에서 1단계는 주로 방사선검사 등의 ‘진단 및 치료계획’이 주로 행해지는 「검사항목」으로, 2~3단계는 고정체 식립술 및 보철수복까지 ‘처치 및 수술’이 주로 행해지므로 「처치항목」으로 선택진료 비용이 부과됩니다.
26. 치과 임플란트 고정체를 재시술하는 경우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고정체 재시술과 관련된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고정체 재시술이 불가피하여 시술하는 경우,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진료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② ‘발치’ 또는 ‘신경치료’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시술기간에 발치, 신경치료 등 별도로 실시되는 치료에 대한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치료 중에 원외처방전 발행을 받아 약을 조제하시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약제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27. 부분틀니를 보험으로 시행한 윗잇몸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 보험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부분틀니를 시행한 윗잇몸에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됩니다.
② 2013년 7월 보험적용이 된 부분틀니를 제작한 환자가 부분틀니 고리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아가 질병으로 발치되어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28. 아랫잇몸에 완전틀니 시술을 위해 치과임플란트 실시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가능한지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완전틀니시술을 위한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되 지 않습니다.
완전 무치악(잇몸위에 올라온 치아가 없는 상태)은 치과임플란트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을 하지 않고, 치과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그 위에 완전틀니를 올리는 경우에 실시하는 치과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9. 치과 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 (기초의료보장과-3644,‘14.6.27) 조항 인쇄
① 사후점검기간은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사후점검기간은 횟수제한 없이 3개월 이내로, 동 기간 동안에는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나, 진찰료 및 원외처방과 관련된 진료비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사후점검기간에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시술받아야 합니다.
② 보철수복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치과임플란트 보철부분(크라운)이 파절되어 수리를 하거나, 보철물(크라운)을 다시 제작을 하여야하는 경우 등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비급여) 다만, 뼈 속에 심어진 치과임플란트 뿌리 부분에 대한 치주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적용 합니다.
. 임플란트 선별급여 항목 건강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료비 미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3819호, ‘14.7.1.)
① 우리 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보장을 위해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부분을 장애인의료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4.7.1.부터 시행되는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선별급여방식 도입 항목(3항목)*에 대하여는 장애인의료비지원을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뇌 양전자단층촬영, 뇌 단일광자단층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