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 종별/기관별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조항 인쇄
의료급여종별

의료급여기관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 반 장애인
외래

및

약국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의원 그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특수장비총액의

15%
특수장비총액의

15%
보건기관 그밖의 외래진료 없음 없음 없음
원내 직접조제 없음
약국 및

한국희귀

의약품센터
처 방 조 제 500원 or 3%1) 500원 or 3%1) 좌 동
직 접 조 제 900원 900원
보 건 기 관

처 방 조 제
없음 없음
제2차의료급여기관 그밖의 외래진료 1,500원 1,000원2)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

(CT, MRI, PET 포함)
없음

(장애인기금

부담)
원내 직접조제 2,000원 1,500원2)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특수장비총액의

15%2)
제3차의료급여기관 그밖의 외래진료 2,000원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

(CT, MRI, PET 포함)
없음

(장애인기금 부담)
원내 직접조제 2,500원
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5%
입원 제1ㆍ2ㆍ3차의료급여기관

(CT, MRI, PET 포함)
없음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0% 고위험임신부 제왕절개

분만
중증

질환자3)
없음

(장애인기금

부담)
5% 면제 면제
•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 : 1종 20%, 2종 30%

(레진상 완전틀니는 ‘12.7.1.부터, 부분틀니는 ’13.7.1.부터, 임플란트는 ‘14.7.1.부터, 금속상 완전틀니는 ’15.7.1.부터)

- 본인부담 보상제ㆍ상한제 해당되지 않음(장애인 기금 지원 없음)

• 의료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동일 적용

- 건강보험 선별급여와 달리 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1의 2] 적용

- 건강보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름

- 본인부담 보상제ㆍ상한제 해당되지 않음(장애인 기금 지원 없음)

• 의료급여 2종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다른 경우

- 고위험임신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15.7.1.부터)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16.7.1.부터)

주 1) 52개 경증질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3% 적용(‘15.11.1.부터)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에 따른 고시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인 경우

3)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1종 수급권자(외래) 본인부담면제자 조항 인쇄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자발적 참여자)(M001, M002)

• 18세 미만인 자(M003)

• 임산부(M004)

• (구)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2013.9.30. 이전 적용 수급권자)(M005)

•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M007)

• 가정간호대상자(M008)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M009)

•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M010)

• 행려환자(M011)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M012)

• 응급ㆍ분만으로 노숙인 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M013)

•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M014)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M015)

• 등록 중증질환자(M016)

• 등록 결핵질환자(M017)
○ 2종 수급권자(외래) 본인부담면제자 조항 인쇄
• 중증질환자 중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V192, V191)
○ 2종 수급권자(입원) 본인부담면제자 조항 인쇄
• 자연분만(F001), 제왕절개(F013), 6세미만(F004)

• 심장·뇌혈관질환자(V192, V191), 뇌출혈환자(V268), 뇌경색증 환자(V275), 중증외상환자(V273)

※ 고위험임신부 진료(F011)의 경우 본인부담 5%
○ 의료급여 식대본인부담금 조항 인쇄
의료급여종별 식대본인부담 식대본인부담 면제자
1종 식대비용의 20%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행려환자, 자연분만, 6세미만
중증질환자

식대비용의 5%
2종 식대비용의 20%

(장애인 포함)
중증질환자

식대비용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