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종별 의료급여기관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 일 반 | 장애인 | |||||||||
| 외래 및 약국 |
제1차 의료 급여 기관 |
의원 | 그밖의 외래진료 | 1,000원 | 1,000원 | 250원 | ||||
| 원내 직접조제 | 1,500원 | 1,500원 | 750원 | |||||||
|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 |
특수장비총액의 15% |
특수장비총액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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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기관 | 그밖의 외래진료 | 없음 | 없음 | 없음 | ||||||
| 원내 직접조제 | 없음 | |||||||||
| 약국 및 한국희귀 의약품센터 |
처 방 조 제 | 500원 or 3%1) | 500원 or 3%1) | 좌 동 | ||||||
| 직 접 조 제 | 900원 | 900원 | ||||||||
| 보 건 기 관 처 방 조 제 |
없음 | 없음 | ||||||||
| 제2차의료급여기관 | 그밖의 외래진료 | 1,500원 | 1,000원2) |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 (CT, MRI, PET 포함) |
없음 (장애인기금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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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직접조제 | 2,000원 | 1,500원2) | ||||||||
|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 |
특수장비총액의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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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의료급여기관 | 그밖의 외래진료 | 2,000원 |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5% (CT, MRI, PET 포함) |
없음 (장애인기금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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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직접조제 | 2,500원 | |||||||||
| 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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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 | 제1ㆍ2ㆍ3차의료급여기관 (CT, MRI, PET 포함) |
없음 | 의료급여비용총액1의 10% | 고위험임신부 | 제왕절개 분만 |
중증 질환자3) |
없음 (장애인기금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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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면제 | 면제 | ||||||||
| •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 : 1종 20%, 2종 30% (레진상 완전틀니는 ‘12.7.1.부터, 부분틀니는 ’13.7.1.부터, 임플란트는 ‘14.7.1.부터, 금속상 완전틀니는 ’15.7.1.부터) - 본인부담 보상제ㆍ상한제 해당되지 않음(장애인 기금 지원 없음) • 의료급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동일 적용 - 건강보험 선별급여와 달리 정하는 경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1의 2] 적용 - 건강보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름 - 본인부담 보상제ㆍ상한제 해당되지 않음(장애인 기금 지원 없음) • 의료급여 2종 입원 중 본인부담률이 다른 경우 - 고위험임신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15.7.1.부터)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16.7.1.부터) 주 1) 52개 경증질환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3% 적용(‘15.11.1.부터)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에 따른 고시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인 경우 3)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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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자발적 참여자)(M001, M002) • 18세 미만인 자(M003) • 임산부(M004) • (구)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2013.9.30. 이전 적용 수급권자)(M005) •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M007) • 가정간호대상자(M008)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M009) •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M010) • 행려환자(M011)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M012) • 응급ㆍ분만으로 노숙인 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M013) • 노숙인 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M014)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M015) • 등록 중증질환자(M016) • 등록 결핵질환자(M017) |
| • 자연분만(F001), 제왕절개(F013), 6세미만(F004) • 심장·뇌혈관질환자(V192, V191), 뇌출혈환자(V268), 뇌경색증 환자(V275), 중증외상환자(V273) ※ 고위험임신부 진료(F011)의 경우 본인부담 5% |
| 의료급여종별 | 식대본인부담 | 식대본인부담 면제자 |
| 1종 | 식대비용의 20% (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
행려환자, 자연분만, 6세미만 |
| 중증질환자 식대비용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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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 식대비용의 20% (장애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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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자 식대비용의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