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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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행위요양급여비용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조항 인쇄
이 요령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ㆍ요양급여비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 및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서의 서식과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연혁 제2조(청구인) 조항 인쇄
요양급여비용청구인 또는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인은 당해 요양기관의 대표자(개설자)가 된다.
조항 연혁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항 인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 “EDI”라 한다)으로 청구하거나,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한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검체검사공급내역을 EDI로 통보하는 경우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7.14>
[제목개정 2004.7.14]
조항 연혁 제4조(작성방법) 조항 인쇄
EDI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작성요령(별첨1)”에, 전산매체(디스켓 또는 C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 작성요령(별첨2)”에, 서면(다중바코드 표기)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서식 작성요령(별첨3)”에 각각 의하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작성요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29, 2004.7.14, 2007.5.23>
제 2 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조항 연혁 제5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선택) 조항 인쇄
①요양기관은 EDI, 전산매체 또는 서면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검체검사공급내역은 EDI로 제출한다. <개정 2002.7.29, 2002.12.17, 2003.5.1, 2004.7.14>
②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문서(전산매체) 청구 변경(해지) 신청서(별지 제1-3호 및 제1-4호 서식)” 1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한다. <개정 2002.7.29, 2004.7.14, 2007.1.25>
③요양기관이 EDI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수탁기관이 EDI로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전산망관리자의 전산망 이용서비스에 가입한 후 “전자문서 청구신청서(별지 제1-1호 및 제1-2호 서식)” 1부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개정 2004.7.14, 2007.1.25, 2009.2.9, 2009.5.29>
④요양기관이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산매체 청구신청서(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 1부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개정 2002.7.29, 2007.1.25, 2009.2.9>
⑤심사평가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한 신청이 접수되면 EDI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으로 등록한 후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04.7.14, 2005.6.24, 2009.2.9>
⑥의약품 및 치료재료 구입내역목록표(이하 “목록표”라 한다)의 제출매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29, 2003.5.1>
1. EDI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EDI 또는 정보통신망(“포탈서비스, 인터넷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2. 의약품의 경우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3. 치료재료의 경우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4. EDI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청구오류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으로 목록표를 제출한다.
⑦ 요양병원의 환자평가표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다. <신설 2007.11.21>
⑧ 제2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전자문서(전산매체) 청구(변경)신청서” 제출 및 점검결 과 등에 대한 통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04.7.14><개정 2007.11.21>
조항 연혁 제6조(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등의 제출) 조항 인쇄
①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 (또는 처방전만을 발행하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개정 2002.12.17>
②요양기관은 의약품(한약제 제외) 및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EDI에 의해 구입한 의약품의 목록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26, 2004.7.14, 2009.5.29>
③요양병원은 정액수가 적용 명세서별 환자평가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신설 2007.11.21>
④요양기관 종별, 소재지별 제출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07.11.21>
1.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심사평가원의 본원
2.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타의 요양기관 소재지별로 별표 1에 해당되는 심사평가원의 지원
⑤수탁기관이 검체검사공급내역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할 경우에는 검체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요양급여비용청구처로 통보한다. <개정 2007.11.21>
조항 연혁 제7조(자료의 전송 등) 조항 인쇄
①EDI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자문서 묶음의 크기가 한 교환정보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교환 정보로 나누어서 전송할 수 있으며, 이때 전송한 전자문서가 심사평가원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접수일은 마지막 교환 정보가 심사평가원에 도달한 날로 한다.
②EDI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청구내역을 소명하기 위한 진료기록부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화상자료(Image Data) 또는 모사전송(Fax)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모사전송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자료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조항 연혁 제7조의2(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조항 인쇄
①동일 수진자에 대한 명세서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작성한다. <개정 2007.11.21>
1. 입원의 경우 입원진료기간의 요양급여내역을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한다. 다만, 요양병원형 수가를 적용하는 수진자의 명세서는 정액수가 적용기간과 행위별수가 적용기간(특정기간)의 요양급여내역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한다.
2. 외래의 경우 요양급여내역을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한다.
3. 약국(한국희귀의약품센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방조제인 경우에는 처방전별로 명세서를 각각 작성하며, 직접조제인 경우에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한다.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는 연이어 각각 작성한다.
[본조신설 2004.7.14]
조항 연혁 제8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조항 인쇄
①EDI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에 청구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진료는 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1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한다.
2. 외래진료(약국의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원일이 속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한다.
②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내원일(입원진료의 경우는 퇴원일)이 속한 다음 달 초일부터 월별로 청구한다. <개정 2002.7.29>
③제7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명세서를 방문일자별(약국의 경우 처방전별)로 작성하는 의료기관의 외래요양급여비용 및 약국약제비는 방문일이 속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주단위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월의 말일과 초일이 모두 포함된 주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월별로 구분하여 청구한다. <신설 2004.7.14>
④30일을 초과하여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연계 심사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호의 기재방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분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관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청구한다. <개정 2001.12.26, 2002.7.29, 2002.12.17, 2004.7.14>
1. EDI와 전산매체의 경우 청구구분란에 분리청구코드, 기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및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한다.
2. 서면의 경우 명세서 상단에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하고,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기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당월요양개시일, 수술명 및 주요진료내용, 월별 요양급여비용총액 등을 기재한다.
⑤요양기관은 매분기 첫째달 14일까지 전 분기에 구입한 의약품의 구입내역을 목록표로 제출한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한 의약품이거나 반품후 다시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을 처음 사용한 진료분의 명세서 접수 7일전까지 목록표를 제출한다. 또한, 치료재료, 조제ㆍ제제약 등에 대한 구입내역도 명세서 접수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4>
⑥수탁기관은 위탁기관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시점에 EDI로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7.14>
⑦요양병원의 환자평가표는 해당 진료분의 명세서 접수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21>
⑧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후단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동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의한 금액을 제외)이 연간 4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에 청구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EDI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의 해당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는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다만, 외래 진료분은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가 가능한 경우 입원 진료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ㆍ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4.7.14><개정 2005.12.28, 2007.7.26, 2007.11.21, 2009.4.6>
⑨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형 수가를 적용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청구매체 및 입원기간에 관계없이 월별로 구분하여 진료월 다음달 초일부터 청구한다. 이 경우 명세서 기재방법은 제4항 각 호에 의한다. <신설 2007.11.21>
조항 연혁 제9조(검체검사 위탁 요양급여비용 청구) 조항 인쇄
①요양급여비용을 서면으로 청구하는 위탁기관 중 검체검사를 위탁한 건은 반드시 검체검사위탁분에 대하여 입원, 외래로 분철하여야 하며 동일 수진자의 정률 및 정액건 중 어느 한 쪽에 위탁검사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앞뒤로 편철하여 청구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 검체검사 위탁건을 포함하여 진료분야, 입원, 외래로 각각 구분하여 검체검사위탁건목록표(별지 제21호서식)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청구한다. <개정 2000.9.1>
②항산균약제 감수성 검사(나406-다: B4063, B4064)는 청구시 검사의뢰 접수증을 첨부한다.
③장기 또는 골수공여 적합성여부 확인을 위한 조직형검사(나518-가,나,다 : C5181~C5183) 및 HLA교차시험(나519 : C5190~C5197, C5200)은 검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추후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임을 검체검사 의뢰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급여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수탁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2002.12.17>
조항 연혁 제9조의2(가정간호 요양급여비용 청구) 조항 인쇄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가정간호요양급여에 소요된 비용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표”라 한다)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4.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지침에 의하여 청구한다. <개정 2007.12.26>
[본조신설 2000.12.30]
조항 연혁 제10조(심사청구서와 명세서의 구분) 조항 인쇄
①심사청구서와 명세서는 진료분야, 입원과 외래, 처방조제와 직접조제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01.7.16, 2004.7.14>
②제1항에 의한 진료분야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14>
1.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2. 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등은 의과, 치과 및 한방, 입원과 외래로 구분한다.
③전산매체로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로 각각의 심사청구서 등을 구분ㆍ생성하여 동일한 디스켓 또는 CD 등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7.29, 2004.7.14>
④수탁기관의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서는 위탁기관별로 구분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요양병원 입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는 장기환자와 제외환자로 각각 구분한다. <신설 2007.11.21>
⑥제1항 내지 제5항과 제5조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자료제출체계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07.11.21>
조항 연혁 제11조(통합청구) 조항 인쇄
삭제 <2004.7.14>
조항 연혁 제12조(심사청구서와 명세서의 보관) 조항 인쇄
①청구인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의 사본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관한다.
②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심사평가원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5년간 보관한다. 다만,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이사장 및 심사평가원장은 보관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0.27>
③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의 기산일은 심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 <신설 2008.10.27>
조항 연혁 제13조(접수) 조항 인쇄
①심사평가원은 제5조에 의한 심사청구서 등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발급한다.
②심사청구서 등을 EDI로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은 전송된 자료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그 결과를 EDI로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한다.
조항 연혁 제13조의2(대행청구통지방법) 조항 인쇄
①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6항에 따라 대행청구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대행하여 심사청구하게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는 최초로 대행청구를 하는 때까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대행청구통지서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대행청구통지서에 그 내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대행청구업무를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대행청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단체의 장, 작성자 및 대행청구수수료에 관한 정보(작성자가 단체의 종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포함한다)를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한 내역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23]
제 3 장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
조항 연혁 제14조(전자문서) 조항 인쇄
①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7.29, 2005.10.13, 2007.6.22, 2009.5.29>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MEDCLM)
2. 요양급여비용명세서 (MEDSHE)
㉮의ㆍ치과용명세서 (MEDSHE)
㉯한방용명세서 (KMISHE)
㉰보건기관용(보건의료원 제외)명세서 (CHCSHE)
㉱약국용명세서 (PMCSHE)
㉲정신과정액의료급여비용명세서 (MPPSHE)
3. 치료재료 및 약제구입내역 통보서 (MEDPLE)
4. 요양기관 자체 조제ㆍ제제약 내역 통보서 (MEDDMA)
5. 보완자료 제출내역서 (MEDPAD)
6.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MEDPHA)
7. 검체검사 공급내역통보서 (LABRPT)
8.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ㆍ명세서 등 접수(반송)증 (MEDREP)
9.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MEDRLT)
10.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MEDAIR)
11.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총괄표,MEDTAR)
12. 보완자료 요청내역서 (MEDPGL)
13.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통보서 (LABRLT)
14.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 (MEDPRL)
15.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 통보서 (MEDAAR)
16.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MEDARL)
17.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MEDAAI)
18. 원외처방 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 (MEDAPL)
19.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결정서 (MEDADR)
②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서식번호는 별표 4와 같다.
③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구조도는 붙임 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와 같다.
조항 연혁 제15조(전산매체 서식 등) 조항 인쇄
①요양기관이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식 및 전산 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29, 2007.11.21>
1. 청구파일 라벨,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라벨(별지 제4호 서식)
2. 청구서 파일
3. 명세서 파일
4. 요양급여비용 마지막 정보파일(End of File)
5. 의약품구입내역 목록표 파일
6. 심사참고자료 일람표(별지 제5호 서식)
7. 원료의약품 구입증빙자료 목록표 (별지 제6호 서식)
8. 조제(제제)약 목록표(별지 제7호 서식)
9.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별지 제8호 서식)
10.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GI01, 별지 제9-1호, 제9-2호 및 제9-3호 서식)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전산 파일의 수록사양(File Layout)은 붙임 2.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과 같다. <개정 2007.5.23>
③요양병원이 환자평가표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은 ‘(별첨2) 전산매체 작성요령 Ⅳ. 환자평가표 파일’과 같다. <신설 2007.11.21>
조항 연혁 제16조(서면 서식) 조항 인쇄
요양기관이 서면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9.1, 2001.7.16, 2002.12.17, 2004.7.14, 2005.6.24, 2007.11.21, 2009.5.29>
1.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GI01, 별지 제9-1호, 제9-2호 및 제9-3호 서식)
2.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과입원) (GI02, 별지 제10호 및 제10-1호 서식)
3.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과외래 일자별, 정률 및 정액) (GI03, 별지 제11호, 제11-1호 및 제11-2호 서식)
4. 요양급여비용명세서(치과입원) (GI04, 별지 제12호 서식)
5. 요양급여비용명세서(치과외래 일자별, 정률 및 정액) (GI05, 별지 제13호, 제13-1호 및 제13-2호 서식)
6. 요양급여비용명세서(조산원입원) (GI06, 별지 제14호 서식)
7.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보건기관입원) (GI07, 별지 제15호 서식)
8.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보건기관외래 : 처방전미발행 및 발행) (GI08, 별지 제16-1호 및 제16-2호 서식)
9. 요양급여비용명세서(한방입원) (GI012, 별지 제17호 서식)
10. 요양급여비용명세서(한방외래 일자별, 정률 및 정액) (GI013, 별지 제18호, 제18-1호 및 제18-2호 서식)
11. 요양급여비용명세서(약국직접조제) (GI20, 별지 제19호 서식)
12. 요양급여비용명세서(약국처방조제) (GI21, 별지 제20호 서식)
13. 검체검사위탁건 목록표 (별지 제21호 서식)
14. 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별지 제8호 서식)
제 4 장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
조항 연혁 제17조(단수계산) 조항 인쇄
①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서와 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 중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은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외래진료 및 약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6, 2009.5.29>
②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의 금액은 원 미만을 사사오입한다. 다만, EDI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기관은 코드단위 금액을 기재한다. <개정 2002.7.29>
조항 연혁 제18조(한글 전용) 조항 인쇄
심사청구서, 명세서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다만, 의학용어 등 특수한 용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또는 한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조항 연혁 제19조(증번호) 조항 인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증에 기재된 증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08.4.23>
[제목개정 2008.4.23]
조항 연혁 제20조(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조항 인쇄
①건강보험증과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틀리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특정내역기재란”(서면의 경우 ”특정내역“)에 그 사실을 표기한다. <개정 2002.7.29, 2004.7.14>
②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에 등재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진자 성명”란에 산모이름과 신생아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기”를 함께 쓰거나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앞부분에 생년월일과 뒷부분은 남아는 “3”, 여아는 “4”로 기재한다. 다만, 쌍태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의 끝자리에 첫째 아이는 “1”, 둘째 아이는 “2”를 기재한다.
조항 연혁 제21조(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 조항 인쇄
①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사용하는 상병명 및 상병분류기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기재하되, 5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동 분류 제13장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제19장 “손상ㆍ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의 경우는 상병부위 또는 폐쇄성, 개방성여부를 나타내는 아분류기호(Subclassification)까지 기재하고, 분류기호가 3단위 또는 4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는 3단 또는 4단 분류기호를 기재하되 분류기호란의 앞자리에서부터 기재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의 기재요령을 정하는 경우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9.5.29>
②치과진료의 경우에는 상병의 부위(치식)를 상병명과 함께 기재하되 치식의 구분은 붙임 4. “치식구분 기재 요령”에 의한다.
③한방진료의 경우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 따라 기재한다.
④약국 직접 조제ㆍ투약의 경우에는 붙임 5. “약국 직접 조제ㆍ투약시 증상분류기호”에 따라 기재하며, 처방전조제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상병분류기호”를 기재한다.
조항 연혁 제22조(상해외인) 조항 인쇄
삭제 <2004.7.14>
조항 연혁 제23조(특정내역 등 기재) 조항 인쇄
상해외인, 특정기호,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100분의100본인부담급여내역 등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8. “특정내역구분코드”에 따라 해당 구분코드 및 내역을 “특정내역기재란”에 기재한다. 다만, 서면청구인 경우의 상해외인, 특정기호, 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는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목란에 각각 기재하고, 그 외 100분의100본인부담내역, 신생아체중 등 특정의 진료(조제)내역 및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은 “특정내역”란에 기재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는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에 의한 특정기호, ‘공상 등 구분’, ‘상해외인’ 등 환자부담율 산정과 관련된 환자정보를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05.8.24, 2005.10.13, 2005.12.28, 2006.5.25, 2007.5.23, 2007.12.26, 2008.4.23, 2008.7.16, 2008.8.27, 2009.4.6, 2009.5.29, 2009.7.2>
1. 상해외인 : 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20장에 의거 상병의 원인에 해당되는 분류기호 중 영문 첫 자리(V, W, X 또는 Y)만 기재한다.
나. 특정 입원기간 중 발생한 타 진료분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해외인 코드를 기재한다.
①양ㆍ한방과가 동시에 개설된 요양병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양(한)방 입원기간 중 한(양)방 협의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C
②자연분만으로 인한 동일 입원기간 중 발생한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D
③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정신과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진료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신과(다른 진료과목) 입원진료 중 다른 진료과목(정신과) 전문의 진료로 별도로 명세서 작성시 E
④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F
⑤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신생아 입원 진료분으로 산모 입원 명세서와 별도 작 성시 G
⑥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외래에서 의사 진찰없이 예약된 검사만을 실시하여 그 해당 내역을 별도 명세서로 작성시 H
⑦희귀ㆍ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합병증 포 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 한 진료기간 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
⑧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에게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기관(또는 협약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이 모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하거나 한의사가 원내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원내 직접조제ㆍ투약한 경우 J
2. 특정기호 : 만성신부전증환자, 암환자, 조혈모세포이식대상질환자, 혈우병환자, 장기(간장, 심장, 췌장)이식환자 등 별표 6. “특정기호코드”에 해당되는 기호를 기재한다.
3.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 의약분업 예외사항 발생으로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인 요양기관에서 자체 조제ㆍ투약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에 해당되는 코드를 기재한다.
[전문개정 2004.7.14]
조항 연혁 제24조(진료결과) 조항 인쇄
명세서상의 최종 진료일의 환자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개정 2004.7.14, 2005.6.24>
1. 명세서상 최종진료일 당시 입원중이거나 계속 내원이 예정된 경우 : 계속(1)
2.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 이송(2)
3.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 또는 1단계 요양기관으로 보낸 경우 : 회송(3)
4. 요양기관내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 사망(4)
5.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은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인 경우 :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9)
조항 연혁 제25조(진료과목 코드) 조항 인쇄
진료과목은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급이상 요양기관) 또는 상병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급 요양기관)을 별표 5.“진료과목별 코드”에 따라 기재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재한다.
조항 연혁 제26조(진료코드) 조항 인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사용하는 진료코드는 붙임 3.“진료코드”에 의한다.
조항 연혁 제27조(의약분업 예외구분코드) 조항 인쇄
삭제 <2004.7.14>
조항 연혁 제28조(전자문서 작성요령) 조항 인쇄
EDI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검체검사공급내역을 통보할 경우 전자문서의 작성요령은 별첨 1. “전자문서 작성요령”과 같다.
조항 연혁 제29조(전산매체 작성요령) 조항 인쇄
전산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별첨 2. “전산매체 작성요령”과 같다. <개정 2002.7.29>
조항 연혁 제30조(서면서식 작성요령) 조항 인쇄
서면서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서식 기재요령은 별첨 3. “서면서식 작성요령”과 같다.
제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제 1 장 총 칙
조항 연혁 제1조(목적) 조항 인쇄
이 요령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별표2 제2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이하 “명세서”라 한다)의 서식과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조항 연혁 제2조(청구인) 조항 인쇄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청구인은 당해 요양기관의 대표자(개설자)가 된다.
조항 연혁 제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항 인쇄
요양기관이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문서교환방식(이하 “EDI”라 한다)으로 청구하는 경우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7.14>
[제목개정 2004.7.14]
조항 연혁 제4조(작성방법) 조항 인쇄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을 EDI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작성요령(별첨4)”에, 전산매체(디스켓 또는 CD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 작성요령(별첨5)”에 각각 의하되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작성요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17, 2004.7.14>
제 2 장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조항 연혁 제5조(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매체의 선택) 조항 인쇄
①요양기관은 EDI 또는 전산매체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EDI청구는 제1편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EDI청구기관으로 인정받은 요양기관에 한한다. <개정 2002.12.17>
②요양기관이 청구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변경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개정 2007.1.25>
조항 연혁 제6조(질병군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등의 제출) 조항 인쇄
①요양기관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명세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한다.
②요양기관종별, 소재지별 제출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은 심사평가원의 본원
2.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의료원은 요양기관 소재지별로 별표1에 해당되는 심사평가원의 지원
조항 연혁 제7조(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시기) 조항 인쇄
①EDI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원일(입원 30일까지를 질병군으로 적용받은 경우는 입원 3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날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주1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6.2>
②전산매체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퇴원일(입원 30일까지를 질병군으로 적용받은 경우는 입원 30일째 되는 날)이 속한 날의 다음 달 초일부터 청구한다. <개정 2002.12.17, 2009.6.2>
③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내에 본인일부부담금(동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의한 금액을 제외)이 연간4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평가원은 EDI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의 해당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되는 즉시 그 내용을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7.14><개정 2007.7.26, 2009.4.6>
조항 연혁 제8조(청구의 원칙) 조항 인쇄
동일인에 대한 입원일부터 퇴원일(입원 30일까지를 질병군으로 적용받은 경우는 입원 30일째 되는 날)까지의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은 반드시 한 건의 명세서로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두건 이상으로 분리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30일을 초과하여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그 초과분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을 적용한다. <개정 2009.6.2>
조항 연혁 제9조(준용규정) 조항 인쇄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7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5.23>
제3장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
조항 연혁 제10조(전자문서) 조항 인쇄
① 요양기관과 심사평가원이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0.13, 2007.6.22>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MEDCLM)
2.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DRGSHE)
3.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ㆍ명세서 등 접수(반송)증 (MEDREP)
4.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MEDRLT)
5.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 (MEDARL)
6.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결정서 (MEDADR)
②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서식번호는 별표4와 같다.
③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구조도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붙임6)”와 같다.
④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의 구조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붙임1)”와 같다. <개정 2007.6.22>
조항 연혁 제11조(전산매체 서식 등) 조항 인쇄
①요양기관이 전산매체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서식 및 전산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2.17>
1.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별지 제9-1호 서식)
2. 청구파일 라벨(별지 제4호 서식)
3.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파일
4.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파일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전산 파일의 수록사양(File Layout)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붙임 7)”과 같다. <개정 2007.5.23>
제 4 장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
조항 연혁 제12조(단수 계산) 조항 인쇄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서와 명세서에 기재하는 금액 중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금, 청구액은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6>
조항 연혁 제13조(진단명 및 진단분류기호) 조항 인쇄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사용하는 진단명과 진단 분류기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기재하되, 5단위로 분류되어 있는 동 분류 제13장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제19장 “손상ㆍ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의 경우 상병부위 또는 폐쇄성, 개방성 여부를 나타내는 아분류기호(Subclassification)까지 기재하고, 분류기호가 3단위 또는 4단위까지만 분류된 경우에는 3단 또는 4단 분류기호를 기재하되 분류기호란의 앞자리부터 기재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의 기재요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9.5.29>
조항 연혁 제14조(진료결과) 조항 인쇄
명세서상의 최종 진료일의 환자 상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기재한다. <개정 2004.7.14, 2005.6.24>
1. 명세서상 최종진료일 당시 입원중이거나 계속 내원이 예정된 경우 : 계속(1)
2.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한 경우 : 이송(2)
3. 당초 의뢰한 요양기관 또는 1단계 요양기관으로 보낸 경우 : 회송(3)
4. 요양기관내에서 사망이 확인된 경우 : 사망(4)
5.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은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인 경우 : 퇴원 또는 외래 치료종결(9)
조항 연혁 제15조(진료과목 코드) 조항 인쇄
진료과목은 실제 진료를 받은 진료과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또는 주진단명에 해당되는 진료과목(의원급 요양기관)을 “진료과목별 코드(별표 5)”에 따라 기재한다.
조항 연혁 제16조(진료코드 등) 조항 인쇄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사용하는 진료코드, 질병군 번호, 질병군 세부분류코드는 “코드세부내역(붙임 8)”에 의한다.
조항 연혁 제17조(준용규정) 조항 인쇄
제1편 행위 요양급여비용 제18조ㆍ제19조ㆍ제20조ㆍ제23조의 규정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작성요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4.7.14, 2005.6.24>
부칙 (2000.7.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청구처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한방과에 한한다)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심사평가원의 본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제3조(종전의 서면서식 등이 대한 경과조치)
EDI 및 디스켓 서식은 2000년 8월 1일부터 사용하여야 되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령등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면서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의료보험진료비(약제비)청구방법및진료비(약제비)청구서ㆍ명세서서식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5호, 2000.4.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0.9.1)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서식에 대한 중과조치) 종전 제19-1호, 제19-2호, 제20-1호 및 제20-2호 서식은 2000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12.30)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 고시에 의할 수 있다.
부칙 (2001.7.16)
(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고시에 의한 서식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병용할 수 있다.
부칙 (2001.12.26)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7.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청구 및 자료제출매체 선택에 관한 특례)
①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전산매체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매체청구 인정기간은 인정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로부터 2년으로 하며 인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EDI청구로 전환하여야 한다.
부칙 (2002.12.17)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에 의한 서식에 대해서는 2003년 6월 30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5.1)
이 고시는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4)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9)
이 고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8조 제7항 및 제2편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병원, 보험자가 설립 운영하는 병원 및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본인일부부담금산정방법(정률, 정액)별로 동일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다.
부칙 (2004.12.29)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청구방법 및 차등수가(차등지수, 진료일수) 적용기준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서식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을 제외한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의 서면서식은 종전 고시에 의한 서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8.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서식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서식은 종전 고시에 의한 서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5.10.13)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차등수가(차등지수, 진료일수 등) 적용기준은 2005년 11월 1일 진료분, 상해외인 기재방법 변경사항은 2005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8)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는 200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정내역 구분코드 기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31일까지는 <별첨 2> 의 신설 구분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06.5.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청구분은 종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의2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병원, 보험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병원 및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요양기관 중 의원급 요양기관(의과, 치과, 한방)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간 요양급여내역을 본인일부부담금산정방법(정률, 정액)별로 동일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부칙 (2007.1.25)
이 고시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3)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6의 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8의 제1호에 신설된 MT017란
2. 별표 8의 제2호에 신설된 JT008란
3. 별표 8의 제2호에 신설된 JT009란
제2조(별표 8의 제2호에 신설된 JT009란의 적용례)
별표 8의 제2호에 신설된 JT009란은 2007년 8월 1일부터는 약국처방조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약국직접조제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3조(대행청구통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 또는 폐지된 「요양급여비용대행청구인정범위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22호)」에 따른 대행청구 관련 내역의 통지는 이 고시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6.22)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1), (3) 및 (5) 중 개정규정
2.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3호, 제10호 및 제11호 중 개정규정 및 제13호 개정 서식
3.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의(2) 및 (3) 중 개정규정
4. 별첨 3의 Ⅱ. 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10호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의 제1호 중 개정규정
5. 별표 4 및 별표 5 중 개정규정
6. 붙임 1 및 붙임 2 중 본문의 개정규정
제2조(사용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7.7.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중인 서식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의한 별표 8의 제1호 중 MT017란 및 별표 8의 제2호 중 JT008란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7.7.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약분업예외구분코드 적용례)
별표 7.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8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편 제8조제7항 및 제2편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첨 1, 2, 3의 개정규정 중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은 2007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편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별첨 1, 2, 3의 개정규정 중 ‘정액ㆍ정률구분’, ‘본인일부부담금’은 2007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8.24)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1)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3)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6)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3조제1호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된 JT011란의 적용례)
별표 8의 제2호에 신설된 JT011란은 2008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3.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4.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8 제1호의 MT001란은 2008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서식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청구분은 종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8.5.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내용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내용은 2008년 10월 1일 처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5.28)
제1조(시행일)
①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별표 6의 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1조 관련 특정기호 코드 중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해외인 구분코드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내용은 200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사결과 통보 서식의 적용례)
별첨 1의 조정상세사유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8.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수가제도 도입과 관련한 전자문서 작성요령(별첨1), 특정내역 구분코드(별표8), 진료코드(붙임3) 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9.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사용에 대한 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진료분부터 개정된 서식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부칙 (2008.10.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4)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기호코드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서식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통보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상위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차상위 만성질환ㆍ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의 서식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의 청구분은 종전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9.4.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제4조(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4.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내용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내용은 2009년 6월 1일 처방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5.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산정특례대상질환 추가사항은 2009년 5월 20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제4조(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별표 8. 제1호의 MT001란의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진료는 2009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6.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내역 구분코드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8.1)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방)
및 한약제제 코드 개선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제3조(서면서식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