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조항 연혁 1 (불투명, 투명드레싱류(습윤드레싱)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Hydrocolloid재질 등의 습윤드레싱(Moist wound healling dressing)은 창상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환경을 주어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적응증 및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적응증
- 심한화상(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화상 이상)
-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수포성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
나. 인정개수
3개/주, 4주간 인정함.
다만, 수포성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에
한하여 3개/주, 실사용기간으로 인정 (고시 제2006-56호, 06.8.1.시행)
조항 연혁 2 (은코팅흡수성 드레싱(Acti-coat 등)인정기준) 조항 인쇄
은을 주재료로 하는 창상피복재(Acti-coat 등)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1.피부 이식 후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채피 창상에 사용시 공여피부 부족으로 인하여 2회 이상 같은 부위를 채피한 경우에 한하여 채피 면적에 비례하여 1회 인정함.(채피 부위와 면적은 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2.표층 2도 화상이나 삼출액이 줄어든 심부 2도화상 및 불완전 창상에 1회 인정함
3.귀와 같은 특수한 부위 치료시 1회 인정함
4.1회 치료시 사용면적이 신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음.
(고시 제2005-101호, 06.1.1.시행)
조항 연혁 4 (관혈적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 뇌경막봉합용 Clip의 요양급여 여부) 조항 인쇄
관혈적 수술시 사용되는 혈관결찰 및 혈관, 뇌경막 봉합용 클립(Clip)은 요양급여함. 다만, 혈관봉합용 Clip(VCS Clip 등)은 혈관보강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한 혈관당 2개까지 인정함. (고시 제2005-101호, 06.1.1.시행)
조항 연혁 5 (봉합사 산정기준) 조항 인쇄
처치 및 수술시 [내시경하 수술포함] 사용된 봉합사는 안면수술,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장기이식수술, 붙임의 처치 및 수술항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1. 봉합사를 별도 산정할 수 있는 처치 및 수술 항목 : '붙임' 참조
2. 산정방법 : 해당 처치 및 수술에 사용된 봉합사 실사용량. 다만, 안면수술 이외의 처치 및 수술에 사용된 봉합사중 해당수술을 위해 절개한 피부봉합(Skin Suture)에 사용된 봉합사는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수 없음.
3. 기 타 : 봉합사 제품명(catalog No.),크기(Gauge),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고시 제2006-75호, 06.10.1.시행)
조항 연혁 6 (다기능카테터의 요양급여 여부) 조항 인쇄
다기능카테타는 기존의 카테타에 비해 형태가 개선(3가지 기능 통합:Introducer, Triple CVC, RIC)된 재료이므로 요양급여함.
(고시 제2005-101호, ’06.1.1. 시행)
조항 연혁 7 (지속적 배액수집용기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지속적 배액용기(Hemovac, Barovac 등)의 재료대는 실제 사용된 경우 실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8 (“Lofric Nelaton Catheter”와 “Lofric Insti- Catheter”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조항 인쇄
“Lofric Nelaton Catheter” 및 “Lofric Insti- Catheter” 등 일회용 도뇨카테타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조항 연혁 9 (유치카테타(Silicone Foley Catheter)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유치카테타는 1주이상 유치해야 할 상병에 한하여 2주에 1개를 별도 산정함을 원칙으로하되, 유치카테터의 기능이상, 폐색, 요로 감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산정함. 다만, 상기 인정기준에 해당하나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재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고시 제2005-44호, 05.7.1.시행)
조항 연혁 10 (소변배액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및 담즙배액용기 (Bile Bag)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유치 카테타 설치(Foley Catheterization)시 사용하는 소변배액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와 담도폐쇄성질환 등에서 담도 절개 또는 절제술 후 담즙의 체외 배출시 사용하는 담즙배액용기(Bile Bag)는 체외 배출시에 무균상태를 유지(Closed System)할 수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Open System) 보다 감염 발생 빈도가 줄어 들어 항생제 사용량 감소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다만, 상기인정기준에 해당되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재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소변배액용기(Urine Bag)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1주이상 유치해야 할 상병에 한하여 2주에 1개 인정함.
- 유치카테터의 기능이상, 폐색, 요로 감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인정함.
나. 시간별소변측정용기(Urine Hourly Bag)
수술 후 환자, 중환자 등 배뇨량의 정밀측정이 요구되는 경우 에 사용시 치료기간 중 1개 인정함.
다. 담즙배액용기(Bile Bag) : 치료기간 중 1개 인정함. "
(고시 제2006-75호, 06.10.1.시행)
조항 연혁 11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의 산정갯수 및 적응증) 조항 인쇄
유치용카테타 'Release-NF Antibacterial Foley Catheter'는 항생제가 첨가된 새로운 재료이므로 1개/월로 인정하되, 적응증은 감염의 우려로 항생제 예방요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환자의 경우로 다음에 산정함.
- 다 음 -
가. 각종 암(Cancer), Hodgkin's병, 백혈병 등 항암제 사용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나. 장기이식환자
다. AIDS환자
라. 중증화상환자
마. 척추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운동불능 환자
바. 간.신.심기능 부전환자
사. 뇌졸중으로 인한 의식불명 환자
아. 유치카테타가 필요한 중환자로서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외과적 수술시
(고시 제2001-40호,01.7.1.시행)
조항 연혁 12 (식피확장기"일회용 Meshgraft II Dermacarrier, Skin Graft"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식피확장기인 "일회용 Meshgraft II Dermacarrier, Skin Graft"는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1-40호, 01.7.1.시행)
조항 연혁 13 ("Dermatome Blades"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조항 인쇄
"Dermatome Blades"는 인체의 일정부위 피부를 적절한 크기로 절개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시행)
조항 연혁 14 (식피술 및 가피절제술시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식피술시 소요된 재료대는 별도 인정하지 않으며. 화상 후 가피절제술시 소요된 재료대는 화상처치 주2.에 의거 산정가능하나 그외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조항 연혁 17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Tegaderm, Ioban)의 급여기준) 조항 인쇄
처치ㆍ수술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로 수술 전 피부 준비용 플라스틱 Tape(상품명 : Ioban 등)과 환부에 부착시키는 반투과성 막인 멸균드레싱용 재료(상품명 : Tegaderm 등)에 대하여 재료대 별도 인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독제인 Iodine이 점착되어 있는 수술전 피부준비용 플라스틱 Tape은 지속적인 항균 및 멸균상태 유지로 수술중이나 수술후의 감염방지 효과와 수술부위 절개ㆍ봉합을 용이하게 하여 조직손상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으나 수술시 및 수술후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서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그러나, 투명한 반투과성 멸균드레싱 재료는 염증반응이 없는 상처부(Clean wound)에 접착시켜 드레싱의 제거 없이 상처부위의 관찰이 용이하고, 외부의 산소 투과 및 내부의 땀과 수분의 방출로 정상적인 피부기능을 유지하여 합병증 예방효과가 있으며 1회 사용으로 장기간(3∼4일간)의 드레싱 유지가 가능하여 처치횟수 감소의 장점이 있으므로, 동 재료는 [Central IV line]과 [Skin Graft Donor site]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실사용량을 별도 산정하되,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처치 및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8 (인조골(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인조골(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인조골간의 병용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골결손이 심해 자가골 이식이 곤란한 경우
나. 급속한 실혈이나 광범위한 수술로 3Units 이상 수혈이 필요한 경우
다. 고령, 당뇨, 골다공증 등 고위험군 환자
라. 자가골채취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환자
마. 다분절 척추수술환자(3분절이상)
바. 장골의 성장판이 열려 있는 소아
※ 참고사항
동종골 : Allograft,
이종골 : Xenograft,
합성골 : Bone Substitute
(고시 2006-38호, ’06.6.1.시행)
조항 연혁 20 (뇌종양 또는 뇌실내에 항암제 주입시 사용하는 Ommaya reservoir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뇌종양 또는 뇌실내에 항암제 주입시 사용하는 오마야리저버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조항 연혁 21 (Lumbar Drainage Set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개두술후 척수액 누출이 있거나, 뇌하수체종양 경접형동수술후 비루가 있는 경우, 개두술중 뇌견인을 줄이기 위한 감압목적으로 척수액 배출이 필요한 경우등에 종래에는 요추천자후 삽입한 needle이나 catheter에 I.V.set를 연결하여 수액공병에 척수액을 받아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음.
그러나, 동 방법은 중간 배출로가 완전 폐쇄되지 못하여 남은액의 역류 또는 감염 등의 문제점 및 감염에 의한 합병증 발생시 후유증 등이 초래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한 재료인 Hermetic Lumbar Drainage Set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22 (흡수성재질의 두개성형판 고정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흡수성재질의 두개성형판 고정재료(Craniofix absorbable 등)은 재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만 7세이하 소아, 대뇌피질 인접부위 종양에 한하여 3개까지 인정하되, 인정기준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토록함.
(2006-75호, 06.10.1.시행)
조항 연혁 23 (흡수성재질의 두개ㆍ안면골 고정재료(Micro Bone Plate & Screw, Mini Bone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 Protective Sheet Mesh)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흡수성재질의 두개ㆍ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시 완전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하되, 만12세를 초과한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에 사용한 경우에는 재료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만12세이하 :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나. 만7세이하 : Hair line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두개골성형술
(고시 제2007-25호, ’07.4.1. 시행)
조항 연혁 25 (ICP Monitor 삽입술시 Intraventricular Catheter Set나 Monitoring Sensor Set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ICP Sensor 또는 ICP Catheter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Intraventricular Monitoring Catheter Set나 Monitoring Sensor Set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26 (비골골절교정술시 사용한 Denver Nasal Splint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비골골절 정복술후 비골위에 부종과 혈종의 방지 및 골절부위의 고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Denver Nasal Splint”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동 재료는 비골골절교정술의 소정 수기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27 (Mini(Ultra-micro,Low Profile)& Micro Plating Syste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두개, 악안면 골절 등의 치료를 위한 Plate와 Screw는 인체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약하고 얇은 뼈의 파손된 부분을 연결해야 하므로, 미세한 크기 차이로 적용 부위가 달라지며 부위에 따른 적정크기의 Plate와 Screw의 선택이 시술후 환자예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비사골절(Nasoethmoidal Fracture), 전두비골골절(Frontonasal Fracture), 관골궁골절(Zygomatic Arch Fracture) 시에는 골조직이 얇고 약하며, 연부조직이 충분치 않아 종래의 방법으로는 고정이 어렵고 수술후에도 Plate와 Screw가 만져지거나, 피부를 통하여 비치므로 제거수술 등의 이차적인 수술이 불가피하였음. Storz, Lorenz, Leibinger사의 Mini(Ultra-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은 Titanium재질로서 Plate두께(0.5 - 0.6㎜)와 Screw 직경(1.5 - 1.0㎜)이 미세하여 인체와 친화력이 있음은 물론 가장 얇으면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 Tissue Layer가 얇은 안면구조의 특성상 시술 후 환자 예후에 좋은 영향을 줄뿐 아니라, 술 후 제거술이 필요치 않아 결과적으로 진료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28 (Micro Set, Craniofacial Set 및 Compact Mandible 2.0 plate Set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두개 악안면 골절등에 사용하는 Micro, Craniofacial Set 및 Compact Mandible 2.0 Plate Set는 Pure Titanium 재질로서 인체와의 친화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제거수술이 필요치 않으며, 특히 Dynamic compression Plate(DCP)와 Eccentric Dynamic Compression Plate(EDCP)는 스크류 삽입시 전방 혹은 후방으로 각도를 주는 동시에 좌우 양쪽에서 자동적으로 밀착시키면서 나사를 박히게 하는 특수 Plate로서, 동 Plate 사용시 여러개의 Plate사용이 필요치 않으므로 수술시간을 줄이고 수술 후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Orbital Plate와 Medial Wall Plate는 안구에 암이 발생하여 안골이 부스러진 경우 및 심한 골절상을 입은 경우 등에 사용하며, 굴곡 및 경사도가 심한 안와의 모양 및 형태에 맞게 특수하게 제작되어 뼈이식술이 용이하지 않은 안와공 부분의 재건술에 유용하므로 Micro, Craniofacial Set 및 Compact Mandible 2.0 Plate Set는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35 (AMD kit 와 Inclusive Endoscope 및 뉴크레오톰 kit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내시경적 미세추간판절제술"과 "내시경-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이 급여되고 있을 뿐 아니라 뉴크레오톰 Kit를 이용한 "경피적 추간판 수핵 제거술"이 전세계 및 국내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시술이라는 의학계의 의견이 있음을 감안할 때 각각의 시술시 사용하는 소모성재료에 대하여는 다음과같이 인정함.
- 다 음 -
1. "내시경적 미세추간판절제술"과 "내시경-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시 사용되는 AMD Kit
-1회의 사용으로 쉽게 마모되어 재사용이 곤란한 full radius blade disposable, trimmer blade disposable, incisor blade disposable, in-line tissue trap disposable 및 kambin deflecting forceps은 실사용 횟수를 정하여 각 제품별로 인정여부, 가격, 재사용가능횟수 등을 결정하되 사용된 재료(AMD Kit)의 비용을 정하여 산정함.
2. "내시경적 미세추간판절제술"과 "내시경-레이저 병용 추간판절제술"시 사용되는 Inclusive Endoscope
- 각 제품별로 가격, 재사용 가능횟수 등을 결정하되, 사용된 재료(Inclusive Endoscope)의 비용을 정하여 산정함.
3. "경피적 추간판 수핵 제거술"시 사용되는 뉴크레오톰 Kit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범위내 실구입가로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조항 연혁 37 (복대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조항 인쇄
복대는 진료상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3-83호, ’04.1.1. 시행)
조항 연혁 38 (Gamma, AIM, Brooker nail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Gamma Interlocking Nail은 Compression Hip Screw로는 고정이 어려운 대퇴경부골절 (Femur Neck Fx)이나 대퇴전자부 골절(Femur Trochanteric Fx)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Reconstruction Nail은 대퇴 경부골절(Femur Neck Fx)과 대퇴간부골절(Femur Shaft Fx)이 Combine된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39 (Acutrak Screw의 급여 인정여부) 조항 인쇄
Acutrak Screw는 Small bone 고정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Screw와 다른 annulated screw로서 Guide wire의 사용으로 나사의 정확한 위치 선정이 가능하고, 나사 전체의 불규칙한 톱니(Thread) 간격과 끝이 점차적으로 가늘어지는 나사모양으로 인하여 압력을 최대화함으로써 견고한 고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Fully Threaded screw로 디자인되어 골편이 적고 가장자리에 위치하여도 내고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40 (True-Flex Humerus/ Radius-Ulna Rod Syste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True-Flex Humerus/Radius-Ulna Rod System은 상완골, 요골, 척골에서 일어나는 모든 외상골절 및 복합골절 등에 쓰이는 진료용 재료로서, 여타 Nail과는 달리 유연대(Flexible Rod)로 되어 있어 골절부위에 미세운동이 일어나 빠른 골유합을 얻을 수 있으며 비틀림 방지를 위한 횡판나사(Transverse Screw)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요골신경마비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41 (골수강내 고정재료 Telescopic Intramedullary Rod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골형성부전증(Osteogenesis Imperfecta), 선천성 경골가관절증(Congenital Pseudoarthrosis of Tibia), 골이형성증(Bone Dysplasia)등에 이환되어 정상적인 골형성이 안되는 성장기 소아는 골절의 위험도가 높으며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 보행이 안되는 경우가 흔히 있으므로 이때 골절을 예방하고 기형을 방지하며 보행능력을 향상 시키는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이 불가피함.
Telescopic Intramedullary Rod는 골수강내 삽입시 골이 성장함에 따라 금속정도 같이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Bailey Dubow Nail-T-말단부 해리의 문제점이 있으나, 동 재료는 T-말단부가 분리되지 않아 분리로 인한 재수술이 적으며, T-말단부의 폭이 넓게 보완됨으로써 골간단부의 이동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인정하되, 성장기에 있는 상기 질환 등의 환아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42 (Intramedullary Supracondylar Nail Set의 Nail 고정재료인 Stable- Lock Nut & Step Screw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Stable-Lock Nut & Step Screw는 이미 등재되어 있는 Intramedullary Supracondylar Nail Set 의 Nail을 고정하는 Locking Screw 대신 사용하는 바, 등재된 Set품목 내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1-40호, ’01.7.1. 시행)
조항 연혁 43 (Unreamed Femoral Nail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Unreamed Femoral Nail은 reaming없이 nailing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술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혈액손실을 줄이고 감염방지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골수강내 혈관손상이 적으므로 골유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대퇴간부 골절, 전자하부골절, 동일측방 대퇴경부 및 간부골절, 병리학 골절등 대퇴부의 골절 양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는 내고정용 재료이므로 급여대상으로 하되, Spiral Blade Interlocking Technique시에는 그 비용이 여타 Nail에 비하여 다소 고가이므로 동 수술방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진료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조항 연혁 44 (“Hex Button”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조항 인쇄
“HEX BUTTON”은 Cable을 감기위해 사용하는 연결고리로 관련학회 의견 참조할 때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미비하고, 골절 고정시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조항 연혁 45 (Drill Bit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Drill Bit는 체내 고정용 나사를 삽입하기 위하여 구멍을 뚫는데 사용하며 소독하여 수회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 제제이므로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46 (골절환자 견인술(Traction)시행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대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골절환자 견인술(Traction) 시행시 사용하는 K-wire, Steinman pin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holder (K-wire, Steinman pin)는 병원준비물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47 (Halovest 골견인술시 사용되는 Halovest의 요양급여대상여부 ) 조항 인쇄
Halovest 기구는 Halovest 골견인술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로서, 3개월 이상 장기 착용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의 체격에 적합해야 최적의 고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반복적인 재사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치료재료의 비용이 고가이므로 별도 산정토록 함. (고시 제2003-83호, ’04.1.1. 시행)
조항 연혁 48 (Skin Traction Kit(반창고견인술시 사용)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반창고 견인술시 사용하는 Skin Traction Kit는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49 (“Skin Traction Strip”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조항 인쇄
“Skin Traction Strip”은 피부견인 반창고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조항 연혁 50 (고관절치환술중 못쓰게 된 치료재료의 별도 보상여부) 조항 인쇄
고관절 전치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ACETABULAR CUP,CUP LINER)는 1회용 소모성 재료가 아닌 반영구적인 체내장치용 재료인 점과 환자에게 시술과정 중 치료재료의 교체가 있었다 하더라도 환자시술 중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관한 주의 의무는 시술의사에게 우선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환자에게 시술, 삽입한 치료재료가 아닌 못쓰게 된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51 (슬관절치환용 Augmented Wedge, Block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조항 인쇄
슬관절 치환용 Augmented Wedge, Block은 슬관절 치환술 후 골절 등으로 재치환술시 기존에 끼워진 Implant를 제거하게 되면 Bone이 조금 떨어져 나가는 경우와 환자의 관절상태에 따라 병적으로 Bone Loss가 생기는 경우, Revision Implant를 끼우면 Implant와 Bone과의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되고 이때 Bone을 다듬어 Implant를 끼워 놓으면 Bone이 짧아져 운동반경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한 관절의 변형이 올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Bone Defect를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임을 감안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3-83호, ’04.1.1. 시행)
조항 연혁 52 (슬관절치환용 슬리브(LCS Complete Revision Femoral /Tibial Sleeve 등)의 산정기준) 조항 인쇄
슬관절치환술시 골결손 보강을 위해 사용하는 Sleeve(LCS Complete Revision Femoral/Tibial Sleeve 등)는 내부 골수강 부분의 골결손(Contained Type Defect)에 사용시 인정함 (고시 제2004-28호, ’04.5.1. 시행)
조항 연혁 53 (“Power Pulse Hip Disposable Unit with Suction”, “Power Pulse Knee Disposable Unit with Suction”의 요양급여대상여부 ) 조항 인쇄
“Power Pulse Hip Disposable Unit with suction”(고관절수술용), “Power Pulse Knee Disposable Unit With Suction”(슬관절수술용)은 수술시 환부를 세정하고 세정된 내용물을 흡인하는 등 수술이나 처치 일련의 과정에 사용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조항 연혁 54 (Bone Cement 주입기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Bone Cement 주입기는 골시멘트 분말과 액체를 혼합하여 시멘트 총(Gun)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필수품목인 도수혼합법용 주입기(Miller Injector cartridge 등)와 진공혼합법용 주입기(Osteobond Vaccum Mixing System 등)는 인공관절치환술에 사용시 인정함. 다만, 선택품목인 대퇴용가압기(Femoral Pressurizer)와 특수노즐(Special Nozzel)은 별도 산정할수 없음. (고시 제2006-31호, ’06.5.1. 시행)
조항 연혁 56 (시멘트 주입전 골강내준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Bone Preparation Canal Brush(Femoral Bone Brush)”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시멘트 주입전 골강내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Bone Preparation Canal Brush(Femoral Bone Brush)”는 시멘트 주입시 반드시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1-40호, ’01.7.1. 시행)
조항 연혁 57 (고관절 치환술시 micro veloa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골다공증 (Osteoporosis)이 심한 환자의 고관절 및 슬관절전치환술시 인공관절과 뼈의 접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된 Micro veloa는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62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등에 사용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및 Staple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슬관절 전후방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등에 사용하는 Bio Absorbable Interference Screw 및 Staple은 금속제 Interference Screw 및 Ligament Staple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긴 하나 인체내 삽입시 일정기간 경과후 완전 흡수됨으로써 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재수술이 필요없고, Reaction이 적다는 장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대상으로 하되, 슬관절 전후방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성형술, 슬개건 재건술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5-83호, ’05.12.15. 시행)
조항 연혁 63 (인조인대 및 인대 지지 재료 (Integraft Stent System)비용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건 및 인대 성형술시 환자자신의 인대나 근을 이식 또는 재건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한 인조인대 및 인대지지 재료 (Integraft Stent System)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조항 연혁 65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Merocel등)인정기준") 조항 인쇄
Nasal packing용 치료재료(Merocel 등)는 기존의 팩킹재료로 사용하던 바셀린거즈에 비하여 수분에 대한 흡수력이 뛰어나고 팩킹시 수술부위에 골고루 압력을 가함으로써 지혈효과가 높으며, 삽입과 제거시에 통증을 유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막과의 유착이 없고 이물반응의 극소화로 점막손상이 없는 장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1. 산정범위
가. 부비동 수술(Sinus Surgery)
나. 비중격교정술 또는 비중격성형술 (Submucosal Resection or Septoplasty)
다. 하비갑개 절제술 또는 점막하 절제술 (Inferior Turbinectomy or Submucosal Inferior Turbinectomy)
라. 비용적출술(Nasal Polypectomy)
마. 상악동근치수술(Caldwell-Luc Operation)
바. 비성형술(Rhinoplasty)
사. 비출혈지혈법(Control of Epistaxis)
아. 내시경적 비내누낭비강문합술 (Endoscopic Dacryocystorchinostomy)
자. 경비적 뇌하수체종양 적출술 (Transnasal Excision of Pituitary Tumor)
2. 편측수술당 1개만 인정.
(고시 제2005-101호, 06.1.1.시행)
조항 연혁 66 (External Nasal Splint & Internal Nasal Splint의 요양급여 여부) 조항 인쇄
코수술 후 압박고정 및 부종경감 목적으로 사용하는 External Nasal Splint & Internal Nasal Splint는 기존제품(Denver Nasal Splint)에 비해 재질등의 장점이 있어 요양급여함. (고시 제2005-51호, 05.8.1.시행)
조항 연혁 67 (Disposable Tracheostomy Tube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Disposable Tracheostomy Tube는 건조된 점액, 점성이 높은 기관분비물이 Tube 내에 붙어 흡입으로 제거되지 않은 경우 등은 기도폐쇄 및 호흡기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1개/2주 인정함. (고시 제2005-61호, 05.9.15.시행)
조항 연혁 68 (Disposable Chest Bottle의 급여기준) 조항 인쇄
기흉(Pneumothorax)이나 혈흉(Hemothorax) 등 흉막강(Pleural cavity)에 이상물질이 저류되는 병변에서 이들 물질을 흡인하기 위한 목적이나, 또는 흉부수술 후에 수술부위에서 출혈되는 혈액의 흡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진료용 재료인 흉병(Chest Bottle)은 현재 입원기간 당 1개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사용량을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69 (흉관삽관술 후 사용하는 Chest Drain Valve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Chest Drain Valve는 흉강삽관술 후 공기누출이 장기간 계속되는 환자에게 흉관(Chest tube)과 수집용기(Chest bottle)사이에 부착하거나 또는 Chest bottle을 제거한 후 흉관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며, 유체나 공기를 한쪽방향으로만 통하게 하여 환자이동시 수집용기가 환자의 흉강삽입 위치보다 높게 올려질 경우 공기가 역류하여 흉막강내로 들어가는 위험을 방지하고, 중력의 영향을 받지않아 보행이 용이한 점이 있으나, 동 재료는 흉강삽관술에 소요되는 Chest tube, chest bottle외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흉강삽관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70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카테터 인정기준) 조항 인쇄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카테타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다만,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시술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타는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고, 소독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점은 인정되나, 동일 목적의 타 재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 3개월 이상의 장기유치가 예측되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 다 음 -
가.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나. 혈액투석이 필요하지만 동정맥루 조성이 불가능한 만성신부전증환자
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고시 제2005-61호, 05.9.15.시행)
조항 연혁 71 (RIC(Rapid Infusion Catheter)Exchange Set의 급여여부 및 적응증) 조항 인쇄
정맥내유치카테터인 "RIC(Rapid Infusion Catheter)Exchange Set"는 정맥내유치침 및 컷다운법에 의한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법과 비교시 비용효과가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하되, 적응증은 외상이나 수술중의 응급 저혈량성 쇽(Hypovolemic Shock)에 한하여 인정함. (고시 제2001-40호, 01.7.1.시행)
조항 연혁 72 (“TMC”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조항 인쇄
“TMC”(혈중 헤모글로빈 농도분석기)는 개심술시 Oxygenator에 연결하여 수술 중 혈액의 산소포화도 및 적혈구 용량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조항 연혁 73 (Membrane Oxygenator 사용 적응증 및 적응증 이외에 사용시 재료대 인정여부) 조항 인쇄
Membrane Oxygenator 사용의 적응증(복합심장기형수술 판막 2개이상 치환시, 재수술시) 이외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Bubble Type 가격과 유사한 가격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진료 재료대를 산정할 수 있음.
수술전 진단상으로는 판막 2개 이상 치환이 예상되었으나 수술결과 판막1개만 치환하였을 경우에는 Membrane Oxygenator의 사용 적응증에 속한다고 볼수 없음.
Membrane Oxygenator와 같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그 사용목적, 규격, 효능 및 효과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재료대 가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74 (Retroplegia Cannula 및 Retrograde/Antegrade Cardioplegia kit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개심술(Open Heart Surgery)시 심정지액 관류를 통한 심근보호는 개심술에 꼭 필요한 절차중의 하나로, 그 방법은 심정지액 투여에 따라 대동맥근(Aortic Root)과 관상동맥을 통해 주입하는 순행성 관류(Antegrade Method)와 최근 들어 실시하고 있는 관상정맥동(Coronary Sinus)을 통해 주입하는 역행성 관류(Retrograde Method)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순행성 관류는 비교적 용이하게 심정지액을 주입할 수 있으나, 관상동맥의 근위부 협착 또는 폐쇄 등의 경우에는 균일하게 심정지액이 분포되지 않고, 대동맥판막 또는 대동맥 수술시에도 심정지액 투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어, 이러한 순행성 관류주입의 단점과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 중에도 계속적으로 심정지액을 주입함으로써 심근보호는 물론 좌심실과 심장말단 부위의 보호가 균일하게 유지되어 수술 후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역행성 관류 주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Retroplegia Cannula는 이러한 역행성 관류 주입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 관상정맥동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관상정맥동내에 Cannula를 삽입할 수 있으며 또한 압력구(Pressure Port)가 달려있어 역행관류중 관상정맥동내 압력증감의 연속감시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며, Retrograde/ Antegrade Cardioplegia Kit는 하나의 line을 통해 Antegrade 혹은 Retrograde로 전환하여 심정지액을 주입할 수 있어 심정지액을 주입할때마다 일일이 line을변경하고 air를 제거해야 하는 불편이 없으므로 수술중 계속적인 관류주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Retrograde Infusion시 필수적인 일정압력유지를 위한 압력측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75 (Vascular Tourniquet Kit 등 지혈용구, 지혈제, 지혈재료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개심수술이나 그외 수술시 동맥ㆍ정맥등에 지혈목적으로 사용되는 Vascular Tourniquet Kit 등 지혈용구, 지혈제, 지혈재료는 관련 행위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3-83호, ’04.1.1. 시행)
조항 연혁 76 (Bio pump형 인공심폐기의 급여기준) 조항 인쇄
원심분리방법에 의해 혈액을 순환시켜 주는 Bio-pump형 인공심폐기는 송혈관내에 압력이 적게 걸려 튜브 내의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는 파쇄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혈소판의 보존이 양호해짐에 따라 용혈현상이 현저히 감소함은 물론 공기전색등의 발생이 적어 수술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가의 1회용소모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급여 기준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Roller-pump형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다가 Bio-pump형 인공심폐기로 교체할때 일시적인 체외순환 중단이 있고 이로 인해 심근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Bio-pump형 인공심폐기의 급여기준을 아래와 같이함.
인정기준
① 개심술후 Volume loading, Pharmacological Asistance 또는 Intra-aortic balloon pump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심실기능부전 환자의 보조순환시
② 대동맥류 수술 등과 같이 부분체외순환이 필요한 경우
③ 수술전 심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Ejection Fraction < 30% 등)
④ 체외순환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아복잡심장수술, 심장재수술 등)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조항 연혁 77 (IABP용 Catheter Kit (또는 Set)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대동맥내 풍선펌프(Intra Aortic Balloon Pumping : IABP)시에 사용하고 있는 IABP용 Catheter Kit는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IABP용 Catheter 이외에 그 카테타를 시술하는데 필요한 10종의 부속품(Accessories)으로 제품화되어 한 Set로 생산 출고되어 유통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Balloon Catheter와 부속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카테타 가격 및 구성품 단위별 단가를 산출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대동맥내 풍선펌프시 사용되는 발룬 카테타 Kit(또는 Set)를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78 (의료용세정기 Aries CO2 Blower/Mister & 3 in 1 Clear Site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Aries CO2 Blower/Mister & 3 in 1 Clear Sit는 특정수술 또는 모든 수술(특히 혈관문합술)시 시야확보를 용이토록 하는 의료용 세정기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1-40호, 01.7.1.시행)
조항 연혁 79 (심낭삼출액 배액술시 재료대 산정방법) 조항 인쇄
국소피부절개로 심낭내에 도관을 삽입하는 심낭루조성술시 소요되는 Catheter와 Guide Wire는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81 (심박기에 사용되는 Temporary Bipolar pacing Lead (=Electrode Catheter)인정기준) 조항 인쇄
응급사태시 External Pulse Generator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Temporary Bipolar pacing Lead(Electrode Catheter)는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인정함.
(고시 제2006-112호, ’07.1.1. 시행)
조항 연혁 82 (인공심박동기 재설치시 재료대 별도 인정여부) 조항 인쇄
인공심박동기 삽입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체내 삽입기간, 또는 감염 균주의 종류에 불문하고 소독이 불가능하여 재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상의 재감염 및 패혈증, 내심막염 등의 재발로 새로운 인공심박동기 삽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인공심박동기 삽입부위의 염증 등으로 새로운 인공심박동기로 교체, 삽입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치된 심박동기의 삽입기간 및 감염균주의 종류에 불문하고 인공심박동기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83 (Hemofilter 및 혈액성 심정지액 운반세트(Blood Cardiopledgic Solution Delivery Set 등)요양급여 여부) 조항 인쇄
심장수술의 심폐체외순환시 사용하는 Hemofilter 및 혈액성 심정지액 운반세트(Blood Cardiopledgic Solution Delivery Set 등)는 요양급여함. (고시 제2005-101호, ’06.1.1. 시행)
조항 연혁 84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 요양급여 여부) 조항 인쇄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및 응급시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함. (고시 제2005-101호, ’06.1.1. 시행)
조항 연혁 86 (Peri-vac의 산정기준) 조항 인쇄
Perivac(Pericardiocentesis Kit)은 심낭에 고인 혈액을 배액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사용이 간편하고 장기천공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심낭천자를 치료목적(지속적인 배액시)으로 시행한 경우에 산정함. (고시 제2005-51호, ’05.8.1. 시행)
조항 연혁 87 (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사용하는 Neuroform microdelivery Stent System 인정기준) 조항 인쇄
뇌동맥류코일색전술시 코일이 모혈관으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Neuroform microdelivery Stent System은 구경이 2mm이상, 4.5mm이하의 모혈관에 생긴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 코일색전술시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
: Neck(동맥류입구)이 4mm이상이거나 동맥류 체부의직경/경부의 직경이 2 미만인 경우
(고시 제2006-38호, 06.6.1.시행)
조항 연혁 88 (뇌동정맥기형적출술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Microclip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뇌동정맥기형적출술시 사용하는 AVM(Arteriovenous Malformation) Microclip은 공급혈관(feeding artery)의 크기가 1mm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개까지 인정함. 다만, 동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전액본인이 부담함. (고시 제2006-38호, ’06.6.1. 시행)
조항 연혁 90 (중심정맥영양법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인정기준) 조항 인쇄
자202 중심정맥영양법시 사용하는 Catheter, Guide wire, 천자침, Sheath, Tunnel device, Reservoir, dilator는 별도 인정함. (고시 제2005-61호, ’05.9.15. 시행)
조항 연혁 91 (쇄골하정맥을 통한 고농도 영양수액요법의 수기료 산정방법 및 T.P.N Bag 인정여부) 조항 인쇄
쇄골하 정맥을통한 고농도 영양수액요법은 중심정맥영양법을 준용산정하며, 쇄골하 정맥을 통해 아미노산제제 등의 약제를 혼합조제하여 T.P.N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한 T.P.N Bag은 별도 인정함
(고시 제2005-61호, ’05.9.15. 시행)
조항 연혁 92 (Cantor Tube 인정기준) 조항 인쇄
장폐쇄 등에 사용되는 Cantor Tube는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1회 사용시 1개 인정함. (고시 제2006-112호, ’07.1.1. 시행)
조항 연혁 93 (Keofeed tube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십이지장을 통한 영양 공급시 사용한 Keofeed tube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94 (경장영양액 주입용 Flexitainer & Gravity Feeding Sets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경장영양액의 주입시 사용되는 영양주입백 및 Feeding Set인 “Flexitainer & Gravity Feeding sets”는 사용함에 있어 편리성은 있으나 소정 수기료(자266-나. 장내영양-장루영양)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1-40호, ’01.7.1. 시행)
조항 연혁 95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조항 인쇄
-관혈적 수술용 직선형 자동봉합기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일체형
식도, 직장 수술 : 1개 인정
나. 분리형
(1) 특수침 (Cartridge) : 2개까지 인정하며, 굴곡형 자동봉합기와 동시 사용시에도 인정함.
- 식도 및 위수술
- 결장, 직장, 소장수술
- 자궁적출술(질식자궁적출술 포함)
- 폐쐐기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기포절제술
(단, 폐전적출술의 경우 4개까지 인정)
(2) 몸체(body) : 특수침이 인정되는 수술에 1개 인정.(1회용 제품에 한함)
-내시경하 수술용 직선형자동봉합기 중 일체형은 사용빈도가 낮은 점등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아니하며, 분리형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특수침 (Cartridge) :2개까지 인정하며 굴곡형자동봉합기와 동시 사용시에도 인정함.
(단, 폐수술은 3개까지 인정함)
- 식도 및 위수술
- 결장, 직장, 소장수술
- 신적출술 및 신부분절제술
- 자궁적출술, 난소절제술, 자궁부속기절제술
- 폐쐐기절제술, 폐구역절제술, 폐엽절제술, 폐기포절제술, 폐전적출술
나. 몸체(body) : 특수침이 인정되는 수술에 1개 산정.(1회용 제품에 한함)
-굴곡(커어브)형 자동봉합기 일체형의 경우 관혈적수술과 내시경하 수술은 동일한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인정하되,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치료재료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 다 음 -
가. 직장 및 에스장 절제술 (전방절제, 저위전방절제)
나. 궤양성 대장염 혹은 가족성용종 (Familial Polyposis)등에서의 회장낭항문문합술(Ileal
Pouch-Anal Anastomosis)
다. 위절제술 후 식도공장문합술 또는 위-십이지장문합술
라. 식도절제 후 문합술
(고시 제2006-112호, 07.1.1.시행)
조항 연혁 96 (자동쌈지봉합용 재료 인정기준) 조항 인쇄
식도, 위장관 문합시 자동봉합기 사용전 절제부위를 한번의 조작으로 쌈지봉합해 주는 일회용 자동쌈지 봉합용 재료는 수술시간 단축, 감염의 위험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횡경막상부의 식도, 위장관문합과 직장하부 전방 및 저위전방절제술시 자동봉합기에 의한 문합이 어려운 경우에 인정함. (고시 제2006-112호, ’07.1.1. 시행)
조항 연혁 98 (“Permaclip endo scopic applier”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조항 인쇄
“Permaclip endoscopic applier”는 내시경하시술시 결찰재료를 삽입하는 기구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조항 연혁 99 (“Operative sheath, Diagnostic sheath, Outflow cannula”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조항 인쇄
“Operative sheath, Diagnostic sheath, Outflow cannula”는 “Gynecare Versascope Hysteroscopy System”중의 일부로 자궁 근종 및 유착 등에 자궁내부를 직접 진단 및 수술할 수 있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조항 연혁 100 (복강경하 수술용 조직세절기 (Gynecare X-Tract Laparoscopic Morcellator 등)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복강경하 수술용 조직세절기(Gynecare X-Tract Laparoscopic Morcellator 등)는 복강경하 수술시 산정하는 치료재료비용 239,000원(코드 N0031001)에 포함됨. (고시 제2006-38호, ’06.6.1. 시행)
조항 연혁 101 (Col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Colostomy Flange & Bag은 입원, 외래기간 모두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되, 외래기간 중에는 Bag과 Flange는 2개/주, Flange & Bag(일체형)은 3개/주 인정함.다만, 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고시 제2006-112호, ‘07.1.1.시행)
조항 연혁 102 (Urostomy Flange & Bag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Urostomy Flange & Bag은 입원, 외래기간 모두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되, 외래기간 중에는 Bag과 Flange는 2개/주, Flange & Bag(일체형)은 3개/주 인정함. 다만, 상기 인정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06-112호, ’07.1.1. 시행)
조항 연혁 104 (대장세척기구(NICI Set 등)의 산정기준) 조항 인쇄
대장세척기구(NICI Set 등)는 수술전 장처치가 불가능한 환자(대장폐색, 천공, 출혈 등)의 대장절제술에 사용한 경우 산정함. (고시 제2005-51호, 04.8.1.시행)
조항 연혁 106 (선천성 복벽결손 신생아 수술에 사용된 Silastic Sheet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선천성 복벽결손 신생아 수술에 사용된 Silastic Sheet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07 (레이저를 이용한 치핵수술시의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레이저를 이용한 치핵수술시 사용된 Laser fiber tip재료대는 내구성이 있어 수회 재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 수술법이 다른 수술방법에 비하여 현저한 치료효과가 인정되거나 고가의 비용지출에 상응하는 치료효과(Cost-Benefit)가 인정되지 아니한 바,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08 (내인성 요도괄약근 기능부전에 대한 현수견인시 사용되는 동종근막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요도 하부에 요도를 지탱하는 구조물을 유치시켜서 이 구조물이 복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요도를 효과적으로 압박하여 요도압력을 높임으로써 요실금을 교정하는 수술인 현수견인법(Sling Procedure)시 사용하는 구조물(Sling Material)은 그 성분에 따라 자가근막, 동종근막, 인공근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요도를 지탱하는 구조물의 성분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한 결과, 동종근막은 단위가격이 고가이나 인공근막에 비해서 감염, 생체거부 및 요도손상 등의 합병증 발생이 적고, 자가근막에 비해서 근막 채취시 발생하는 별도의 절개 반흔 및 채취 부위의 합병증이 없으며, 수술, 마취, 회복 시간 및 전체 입원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인정되므로 실사용량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3-83호, ’04.1.1. 시행)
조항 연혁 111 (Hematuria Continuous Irrigation Catheter 등 지혈용 압박카테타(Hemostatic Catheter)의 요양급여 여부) 조항 인쇄
Hematuria Continuous Irrigation Catheter(실리콘, 실리콘제제 및 Teflon 코팅 제품)등 지혈용 압박카테타(Hemostatic Catheter)는 전립선 절제술 또는 방광질환 치료 후 심한 출혈의 지혈을 위해 사용시 요양급여함. (고시 제2005-51호, ‘05.8.1.시행)
조항 연혁 112 (치골상튜브ㆍ 카테터 (Suprapubic Pur Drainage Loop Catheter 등)요양급여 여부) 조항 인쇄
요도협착 또는 전립선비대 등으로 배뇨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경피적 방광루공술 (Percutaneous Cystostomy) 등에 사용하는 치골상튜브ㆍ카테터 (Suprapubic Pur Drainage Loop Catheter 등)는 요양급여함. (고시 제2005-101호, ’06.1.1. 시행)
조항 연혁 113 (신장내 관찰 및 각종 수술 시행을 위한 percutaneous nephroscopy 의 적용항목 및 재료대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Percutaneous Nephroscopy하에 관찰(진단)혹은 수술(처치)을 하더라도 Percutaneous Nephroscopy의 수기료 및 재료대는 PCN에 준하며 재료대 중 Catheter는 신루도 Catheter로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14 (Prostakath의 별도 산정 여부) 조항 인쇄
전립선 요도확장 Wire인 “Prostakath”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17 (“MACROPLASTIQUE LUBRICANT GEL” 및 “MACROPLASTIQUE ENDOSCOPIC NEEDLE”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조항 인쇄
“ENDOSCOPIC NEEDLE”은 MACROPLASTIQUE(요실금 치료용 주입물질)를 주입하는 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정청 허가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LUBRICANT GEL”은 ENDOSCOPIC NEEDLE을 윤활시키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6-38호, ’06.6.1. 시행)
조항 연혁 118 (자궁경관봉축술 시행시 Mersilene tape 인정여부) 조항 인쇄
자궁경관봉축술 시행시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값싼 Silk, Nylon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Mersilene tape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21 (진료재료 Sundt Slim- Line Graft clip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기존에 사용하던 Surgita Clip 등은 뇌동맥류 수술시 혈관을 박리하는 과정 중 혈관이 손상되어 이에 대한 일차봉합이 불가능하거나, 뇌동맥류의 경부가 파열되는 경우에는 출혈부위를 조절할 수 없지만, Sundt Slim-Line Graft Clip은 Clip의 Blade가 넓어 손상된 혈관의 모양을 유지시켜 출혈부위를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CT, MRI 등에서 자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수술 후 추적관찰이 용이하고, Teflon Fabric이 포함되어 있어 Clipping후 지혈효과가 높은 장점이 있으므로 두개강내 미세혈관 수술 중 직접적인 일차봉합이 불가능한 혈관손상 및 뇌동맥류 경부파열에 한하여 급여 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22 (뇌동맥류수술시 Clip 종류별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뇌동맥류 수술시 사용되는 Sugita Clip, Aneurysmal Clip, Mayfield Clip은 인정하나 Silver Clip, Raney Clip등은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24 (뇌척수액 측로 조성술시 사용하는 진료재료인 Heyer-Schulte Edwards/ Barbaro Syringo Peritoneal Shunt Syste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척수공동증 또는 연구공동증에 뇌척수액 측로 조성술시 사용하는 진료재료인 Heyer-Schulte Edwards/Barbaro Syringo Peritoneal Shunt System은 종전에 사용하는 SHUNT TUBE에 비하여 직경이 가늘어 척수손상을 최소화시키며 T-SHAPE으로 된 척수공동내 장치로서 TUBE의 이동을 방지하고 TUBE 주위에 SUTURE로 매듭을 만들지 않고 고정함으로써 TUBE의 폐쇄로 인한 기능 장애나 수술의 합병증을 줄이고 수술의 결과를 호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는 하나 당시 국내에서는 동 제품이 수입되고 있지 않아 비공식적으로 의료상사에 의뢰하여 Sample을 구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제조국에서의 의학적 안전성 공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 동제품의 제조국 공인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급여대상으로 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25 (뇌실 복강간 션트 수술시 사용되는 특수 션트 밸브인 Orbis Sigma Valve, Delta Valve, Programmable Valve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뇌실 복강간 션트수술시 뇌척수액 과잉배출로 인한 합병증 발생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션트밸브중 환자상태에 따라 뇌척수액의 흐름을 일정범위내에서 유지시켜 주거나, 외부에서 원하는 level로 압력조절이 가능하도록 기능 등이 개선된 특수 션트 밸브( Orbis Sigma Valve, Delta Valve등)는 일시적인 션트수술을 제외한 수두증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급여대상으로 함.아울러, Programmable Valve는 현재 개발된 특수 션트밸브중 가장 정교한 밸브로서, 급격한 압력변화시에도 외부에서 18단계의 원하는 level로 압력조절이 가능하여 재수술이 필요치 않은 장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볼때 요양급여비용 절감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그 가격이 일부 인하된 점을 감안하여 수두증 치료시에 한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26 (Peritoneo-venous Shunt시 사용한 재료대 산정방법) 조항 인쇄
Peritoneo-Venous Shunt시 사용한 Lower Pressure Halter Valve는 실구입가에 의거 인정하나 Leveen Peritoneo - Venous Shunt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27 (1회용 신경고정재료인 Vari-StimⅢ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신경외과 수술시 신경손상을 막기 위해 고안 판매되고 있는 1회용 신경고정재료인 Vari-StimⅢ의 재료대는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28 (Eye Sphere(인조안구체)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안구내용제거술 또는 안구적출술시에 Eye Ball Space를 유지하기 위한 Eye Sphere(인조 안구체)는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29 (유리체절제술시 사용하는 Disposable Vitreous Cutter (Probe)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유리체절제술시 사용하는 Disposable Vitreous Cutter (Probe)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 (고시 제2004-58호, ’04.9.15. 시행)
조항 연혁 131 (안검 하수 수술시 사용한 Fascia Lata 인정여부) 조항 인쇄
안검 하수 수술시 상안검을 전두근에 현수할 때 Sling Material 로 사용되는 보존동종 생체근막(Preserved Fascia Lata = Banked Fascia Lata)은 기존의 비자가성 재료(일반 봉합사, 보존경막 (Lyodura), Sillicone 등) 사용시 보다 수술후 성공율이 높아 재수술 빈도가 낮으며, 자가 근막(Autogenous Fascia Lata) 채취수술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사용개수를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33 (각막이식 시술시 사용하는 Disposable Trephine Blade의 급여기준 ) 조항 인쇄
각막이식술에 사용하는 종전의 Trephine Blade는 집도의가 손으로 잡고 각막을 절개하였으나, 최근 특별히 고안된 장비(System or Handle)를 이용한 Trephine Blade System은 비교적 고가의 Disposable Trephine Blade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각막의 단면을 정확하게 절개하여 절개안구 주변 부위에 대한 손상을 적게 하고 수술 후 시력예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인정됨. 따라서, 각막이식술의 기술료 및 상대가치와 Disposable Trephine Blade의 재료대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Trephine Blade System의 System or Handle의 장비감가상각비는 기술료에 포함하되, Disposable Trephine Blade 재료대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34 (“Flexible Iris Retractor”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조항 인쇄
“Flexible Iris Retractor”는 강제로 홍채를 벌려 동공을 여는 안과용 개공기구로 보다 쉽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Reusable Retractor와 비교시 비용 효과적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조항 연혁 135 (“Eye Shielder Patch”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조항 인쇄
“Eye Shielder Patch”는 신생아의 황달치료를 위한 광선요법시 눈에 조사되는 광선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눈가리개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조항 연혁 136 (수정체낭안정링 ”CTR”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안구영역 임플란트인 수정체낭안전링"CTR"은 필수적응증인 수정체아탈구가 있어 수술을 요하는 경우와 모양소대 결손 및 손상이 있는 백내장의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고시 제2001-40호, 01.7.1.시행)
조항 연혁 138 (망막수술에 사용하는 고비중물질 인정기준) 조항 인쇄
망막수술용 고비중물질은 수술 중에 망막의 손상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하므로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유리체절제술
나. 수정체 탈구
다. 황반출혈 등 수술시 심한 출혈이 동반된 경우
(고시 제2006-23호, ’06.4.1. 시행)
조항 연혁 139 (Ventilation tube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중이내튜브유치술시 삼출액의 배액목적으로 사용되는 Ventilation tube는 “중이내튜브유치술”의 소정 수기료에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 실제 사용한 Tube의 종류나 가격에 불문하고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40 (TORP, PORP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이소골 성형술시 사용하는 TORP 및 PORP는 이소골이 파괴된 경우 이소골 대신 사용하는 재료이므로 이소골 성형술에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41 (석고붕대 사용개수) 조항 인쇄
캐스트료 산정지침에 석고붕대의 사용개수는 6인치 기준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요양기관은 환자의 상태나 골절부위에 따라 3인치, 4인치, 6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3인치, 4인치 석고붕대의 개수 비율을 1:1.5의 기준으로 인정하되 기준개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예: 6인치 석고붕대의 기준개수가 10개인 경우 3인치 또는 4인치를 사용하였을 경우 15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임)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42 (셀라민(수지강화석고붕대)의 급여 인정여부) 조항 인쇄
캐스트에 사용되는 수지강화 석고붕대의 일종인 셀라민은 석고붕대와의 가격 격차가 타 합성캐스트에 비해 크지 않은 반면 내수성이 좋고 가벼우며, 석고붕대에 비해 강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X-Ray 반투과성 등 특장점이 있으므로 급여 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43 (캐스트에 사용하는 파일패드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캐스트에 사용되는 재료중 “Stockinet, Cotton Bandage” 의 재료대는 그 소요비용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소정캐스트료(캐스트기술료와 재료대)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파일패드”는 면과 스판덱스를 결합하여 제직(製織)한 제품으로 캐스트시행시 Stockinet과 Cotton Bandage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Stockinet, Cotton Bandage와 동일하게 소정 캐스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44 (Splint Roll의 부위별 사용기준) 조항 인쇄
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중 Splint Roll (합성수지, 석고)의 부위별 사용기준을 규격은 실사용규격으로 하고, 길이는 다음과 같이함
< Splint Roll 부위별 사용기준>
(단위 : cm)
분 류 성인 만8세미만의 소아
자-615가 장상지 (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Long Arm Splint)
70 45
자-615나 단상지 (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Short Arm Splint)
40 30
자-615다 장하지 (대퇴부에서 족부까지)

(Long leg Splint)
120 70
자-615라 단하지

(하퇴로부터 족부까지)

(Short Leg Splint)
without walker 60 40
with walker 85 60
(고시 제2002-80호, 03.1.1.시행)
조항 연혁 145 (합성캐스트 재료대 산정방법) 조항 인쇄
합성캐스트 재료대 산정방법은 실 사용 개수 및 규격에 불문하고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서 정한 개수와 규격에 의하며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서 기준규격(3인치 4야드 또는 4인치 4야드)이외의 규격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규격별 길이등을 고려한 사용 개수를 감안하여 실제 구입한 규격의 가격으로 인정하되 기준개수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으며 개수 환산은 아래표를 참조하여 산정함.
기준규격 사용규격 개수환산방법
3” 2” 3”와 동일 개수 인정
4” 3”와 동일 개수 인정
5” 3”인정 개수의 1/2 인정
4” 2” 4”인정 개수의 1과 1/2 인정
3” 4”와 동일 개수 인정
5” 4”와 동일 개수 인정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47 (Biliary Drainage Set의 산정방법) 조항 인쇄
Drainage Set는 catheter만 별도 산정하며 의료용 기기 및 위생용품 제조기술의 발달로 종전에 수회 소독하여 사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도 1회용 및 셋트화로 대체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비 상승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1회용 또는 셋트화된 재료대를 사례에 따라 인정하는 것은 진료비가 상승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48 (혈액투석용 Dual Lumen Catheter (noncuffed type)의 산정기준) 조항 인쇄
혈액투석용 Dual Lumen Catheter (noncuffed type)는 1회 천자로 주입과 배출이 가능하고 3주정도 유치가 가능하므로 동정맥문합술후 혈관이 성숙해지는 기간동안에 혈관확보가 어려운 급ㆍ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사용시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05-44호, ‘05.7.1.시행)
조항 연혁 149 (급성 복막 투석시 사용한 Acute PD tray set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급성복막투석시 사용한 Acute P-D Tray Set는 (동일 목적으로 시술하는 급성 인공 신장투석시에 Femoral Catheter 1개와 Guide Wire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Catheter 1개의 가격을 별도 산정할 수 있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50 (복막투석 카테타 TWH - OZ - 2 Catheter와 Swan Neck Tenckhoff catheter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복막관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인 도관 생존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TWH-OZ-2 Catheter와 Swan-Neck catheter(Tenchkoff,Missouri, Toronto, Coil Type)를 기존에 사용하던 Tenchkoff Catheter와 달리 Catheter내에 Disc Bead가 추가되어 도관 삽입시 카테타 고정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투석액의 통과를 용이하게 해주며, Swan-Neck catheter의 경우는 모양이 V자형으로 되어 카테타 출구 감염 및 위치이동 또는 카테타 주위의 액의 누수등을 방지, 복막염 발생빈도를 줄이므로써 항생제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도관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회삽입으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므로 급·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계속적 복막관류술시 사용하는 TWH-OZ-2 Catheter와 Swan-Neck catheter는 급여 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51 (CAPD시 재료대 인정범위) 조항 인쇄
계속적복막관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복강 카테타(Tenckhoff Peritoneal Catheter), 복강카테타연결관(Adaptor for Peritoneal Dialysis Cathether), 관류액주입관(CAPD Solution Transfer Set with Locking Cap)은 별도 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52 (관상동맥우회술시 사용하는 Vessel Cannula, Arteriotomy Cannula의 급여 여부) 조항 인쇄
관상동맥 우회술시 사용하는 Vessel Cannula나 Arteriotomy Cannula는 해당 소정 수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01.1.1 시행)
조항 연혁 153 (백내장 수술시 세척 및 흡인 치료재료(I & A)비용의 산정방법) 조항 인쇄
백내장수술시 사용하는 세척 및 흡인 치료재료는 상품명, 재질의 종류, Disposable 또는 Reusable 등의 구분없이 29,520원(코드 N0001001)을 산정함. (고시 제2004-58호, ‘04. 9.15. 시행)
조항 연혁 154 (“VAR-I STAT CAUTERY & ACCU-TEMP CAUTERY”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조항 인쇄
“VAR-I STAT CAUTERY & ACCU- TEMP CAUTERY”는 안과수술시 혈관 지혈ㆍ소작용으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의 전기소작용 1회용 보비펜과 같이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03.1.1. 시행)
조항 연혁 155 (“3-Function tissuemanipulator”,“Illuminated Infusion Cannula”, “Endoillumination Probe”의 요양 급여 대상여부) 조항 인쇄
“3-Function tissue manipulator” 및 “Illuminated infusion cannula”는 망막수술 장비(Supravit Vitreoretinal System)와 연결하여 조명, 응고, 흡인, 주입의 기능을 하며 “Endoillumination Probe”는 조명의 기능을 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5-24호, ’05.4.15. 시행)
조항 연혁 156 (안내충전물인 실리콘오일(Silicone Oil)의 산정기준) 조항 인쇄
유리체절제술후 망막의 재 부착을 위하여 안구내에 삽입하는 안내충전물인 실리콘오일은 안구의 용적 및 요양기관에서의 1회 평균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10㎖ 이내로 인정함 (고시 제2004-28호, ‘04.5.1.시행)
조항 연혁 157 (부정맥 미로수술(MAZE OP)시 수술용 전극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부정맥 미로수술 (MAZE OP)시 사용하는 수술용 전극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고시 제2004-58호, ’04.9.15. 시행)
조항 연혁 158 (인공와우(A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조항 인쇄
인공와우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 다 음 -
1. 적응증
가. 2세 미만인 경우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발달의 진전이 없을 경우 . 단,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나.2세 이상 15세 미만인 경우
-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의 진전이 없을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다.15세 이상인 경우
-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의 경우.
단, 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2.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가. 시설·장비
- 청각실 :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 언어치료실 : Mapping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나. 인력
-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자로, 이중 1인은 4년 이상의 이과
전문경력이 있고 와우이식술을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 보조인력: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전·후
언어평가, 시술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3. 인정개수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Implant) , 외부장치(Implant를 제외한 구성품)구분]에 한하여 요양 급여대상 으로 함.
※ 다만, 상기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정개수를 초과한 경우 및 파손ㆍ분실된 부속품의 실비는 전액본인부담. (고시 제2005-29호, ‘05.5.15.시행)
조항 연혁 159 (수술용 생체조직 접착제(Cardial Surgical Glue/ GRF Glue, Coseal Surgical Sealant, Bioglue Surgical Adhesive)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수술용 생체조직 접착제(Cardial Surgical Glue/GRF Glue, Coseal Surgical Sealant, Bioglue Surgical Adhesive)는 수술시 실혈량 감소 효과와 수술시간 단축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Cardial Surgical Glue/GRF Glue는 대동맥 박리술시 15g까지 인정함.
나. Coseal Surgical Sealant, Bioglue Surgical Adhesive는 대동맥 박리술 및 대동맥류 수술시 4ml까지 인정하되, 동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의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함.(고시 제2005-101호, ‘06.1.1.시행)
조항 연혁 160 (경동맥경화성협착증 등에 경동맥수술시 뇌혈류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Carotid Shunt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경동맥경화성협착증 등에 경동맥수술시 뇌혈류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Carotid Shunt는 수술 중 혈류 차단으로 인해 뇌졸중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나. 반대편 내경동맥협착을 동반한 경우
다. 수술 중 감시장치(뇌파검사, 경두개초음파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
라. 국소마취 중 신경증상(neurologic deficit)이 발생한 경우
마. 주요 두개강외 혈관의 다발성 협착이 있을 경우
바. 추골-기저 순환계의 폐쇄가 있는 경우
사. 두개강내 혈관의 측부순환 부전이 있는 경우
아. Carotid stump pressure가 50mmHg이하의 경우
자. 상기 기준 외에 진료상 필요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고시 제2005-101호, 06.1.1.시행)
조항 연혁 161 (조혈모세포이식시 사용하는 CD34+ Collection Kit의 인정 기준) 조항 인쇄
1. 자가조혈모세포이식시 사용하는 CD34+ collection kit는 종양세포의 수를 줄여 이식후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음.
2.또한, 동종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시 사용하는 CD34 +collection kit는 이식전 수혈경험이 많은 환자나 이식 전 금기사항인 가족내 수혈을 받은 환자가 말초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T-cell과 같은 면역세포에 의하여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되므로, 이 경우 CD34+ collection kit를 사용하여 T-cell 이 제거된 CD34양성세포만을 선택이식 함으로써 GVHD 발생위험 및 이식거부반응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 따라서, CD34+ Collection Kit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및 동종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시 인정하되, 동종말초혈액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는 중증재생불량성빈혈환자에게 골수와 말초혈액(Mega dose transplantation)을 함께 이식시 인정함.
- 다 음 -
가. 이식 전 40unit 이상 수혈경험이 있는 경우
나. 이식 전 가족내 수혈경험이 있는 경우
(고시 제2005-61호, ’05.9.15. 시행)
조항 연혁 169 (DDD R Type의 pacemaker (인공심박동기)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DDD-R Type의 pacemaker는 심박속도를 조절하는 Sensor에 의해 신체활동을 감지함으로 운동 또는 수면상태와 같은 신체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연심장 기능과 같이 맥박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동조율과 동성서맥(Sinus Bradycardia)의 경우에도 방실연쇄 수축의 혈역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 대상으로 하되, 동 DDD-R Type의 Pacemaker 가격이 여타 모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환자의 진료비 청구시에는 동 Pacemaker 사용의 필요성 및 환자의 전기생리학적 상태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의사소견서(심방세동 유무등)등을 첨부하도록 함. (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
조항 연혁 170 (이중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Ahmed Glaucoma Valve Bi-Plate 등)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안압유지용 이중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Ahmed Glaucoma Valve Bi-Plate 등)는 신생혈관녹내장, 포도막염증 2차 녹내장, 다른 수술로 안압조절에 실패한 녹내장의 경우에 인정함. (고시 제2005-101호, ‘06.1.1.시행)
조항 연혁 172 (골이식대체제(Inject형/Impact형 칼슘제제 등)인정기준) 조항 인쇄
골결손 부위에 주입하거나 충전하는 골이식대체제(Inject형/Impact형 칼슘제제 등 세라믹)는 자가골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만으로 결손부위가 교정되지 않는 Contained Defect 또는 장관골(대퇴골, 경골, 상완골, 요골)의 Metaphyseal Comminuted Fracture에 의한 골결손의 경우에 인정함.다만, 최대 15CC 이내에서 골결손의 크기에 따라 적정용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고시 제2006-112호, ‘07.1.1.시행)
조항 연혁 173 (이중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Ahmed Glaucoma Valve Bi-Plate 등)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안압유지용 이중상공막판 안구밸브 임플란트(Ahmed Glaucoma Valve Bi-Plate 등)는 신생혈관녹내장, 포도막염증 2차 녹내장, 다른 수술로 안압조절에 실패한 녹내장의 경우에 인정함. (고시 2005-101호, ‘06.1.1.시행)
조항 연혁 174 (Perneczky Aneurysm Clip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Perneczky Aneurysm Clip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뇌동맥류 Clip과는 달리 Clip Applier의 Head Portion이 작고 Clip Applier를 안쪽에서 밖으로 조절하도록 고안되어 있어 기저동맥류, 후하소뇌동맥류, 해면동내동맥류 등 수술시야가 좁아 일반적인 Clip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급여대상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lip에 비하여 가격이 고가이므로 동 Clip 사용시에는 그 사용이 불가피함을 입증 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75 (Combined Nolok/Keyed Compression Hip Screw System 및 ACE Captured Hip Screw Syste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Combined Nolok/Keyed Compression Hip Screw System 및 ACE Captured Hip Screw System은 Chrome Nickel Manganase합금의 Stainless Steel 및 Titanium 재질의 체내고정용 재료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재질에 비해 저항강도 등이 높고 부식작용이 거의 없으며, Plate와 Bone의 접촉이 보다 친밀하도록 설계되어 여타의 Compression Hip Screw System에 비해 견고한 고정을 할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76 (Russell Taylor Humeral Interlocking Nail Syste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Russell Taylor Humeral Interlocking Nail System은 Torsion 및 Rotation을 방지하여 견고한 고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기운동을 통하여 관절강직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그 가격이 동일재질의 여타 Nail 수준 가격으로 인하됨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78 (경추골 고정재료인 Top Cervical Stabilization Syste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경추골 골절 및 탈구증, 다발성 퇴행성 경추척추증 등으로 경추골의 전방을 경유하여 골융합술을 시행한 후 전위탈골 및 이동 등을 방지하고, 이식골편을 경추체에 굳게 고정시켜 경추골의 안정 및 이식골편의 조기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Top Cervical Stabilization System은 티타니움 재질로서, CT,MRI검사를 할 수 있어 수술후 추적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상적 효용성이 크며, Screw의 풀림이나 빠짐이 적어 안정도가 높을뿐 아니라 머리(Head of Screw)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 주위 조직에 대한 손상이 적은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79 (경추부 척추고정용 SOF Wire Cable System 과 AME Haid Universal Bone Plate Syste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SOF Wire Cable System은 재질이 Stainless Steel로서 기존의 Monofilament Wire보다 견고하고, 강도가 높아 안정된 고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able의 Migration(이동)이 적고 조작이 쉬우며, AME Haid Universal Bone Plate System은 재질이 Titanium으로서 술후 CT, MRI 검사등을 통한 추적 관찰이 용이하고, Wire또는 Clamp에 비하여 견고한 고정을 할 수 있는 등 각각의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80 (경추전방고정 재료 Orion Anterior Cervical Plate Syste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Orion Anterior Cervical Plate System은 경추골절 및 퇴행성 경추 척추증 등의 수술시 사용되는 경추전방고정재료로서, Convergent Plate와 Divergent Plate의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Convergent Plate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맥(Vertebral artery) 및 신경계와의 접촉 위험성이 적고 Divergent Plate를 사용시에는 연부조직의 견인을 최대로 줄일 수 있어 손상을 극소화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itanium 재질로 구성되어 수술후 추적 관찰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81 (고관절 치환재료 "Allopro Metasul"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고관절 전치환술시 사용되는 진료재료인 "Allopro Metasul"은 "Metasul Head 및 Insert Cup"과 동일한 제품으로 동 제품 역시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82 (인공고관절 진료재료인 Metasul Head 및 Insert Cup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Metasul Head 및 Insert Cup은 기존의 Polyethylen 비구컵과 금속(Metal) 또는 Ceramic Head 사용시 문제점인 삽입물의 무균성해리(Aseptic lossening)골융해등의 원인 중 Polyethylen Cup이 마모되어 발생하는 부스러기를 제거함으로써 합병증예방 및 인공고관절 삽입물의 수명을 연장하여 재수술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급여 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83 (척추고정 재료 Alpha Spinal System "MIRAGE"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Alpha Spinal System "MIRAGE"는 상호조작이 간편한 Rigid bridge plate와 Adjustable Screw and Hook 등으로 구성되며, 환자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서 보다 견고한 관절고정을 얻을 수 있는 Short segment Fusion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84 (척추고정 재료 Moss MIAMI 3 Dimensional spinal Instrumentation와 견관절 치환재료 Bio Modular total Shoulder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척추고정 재료 Moss MIAMI 3 Dimensional spinal Instrumentation 및 견관절치환 재료인 Bio Modular total Shoulder는 기존에 인정하던 척추고정 재료(MOSS 제품) 및 견관절치환 재료 (Global Shoulder Arthroplasty System)와 비교할 때 용도, 재질 및 가격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85 (척추고정 재료 PWB/SYNERGY Spinal Syste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PWB/SYNERGY Spinal System은 Rod의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Thoracic Spine 부위와 소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Rod와 Screw의 안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Stainless Steel 재질이면서도 Nitrogen이 함유되어 Titanium과 같이 강도가 강하고 가격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86 (척추고정용 재료 Euros Spine Syste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척추측만증, 척추전방전위증 또는 척추골절 등에 사용되는 척추고정용 진료재료인 Euros Spine Systme은 기존의 기구에 비해 천골부위쪽의 rod를 얇은 plate와 같이 붙여 만들었기 때문에 천골부위의 연부조직(soft tissue)이 적은 환자 등에서 돌출된 rod에 의한 자극증상 및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물론 척추경 나사못의 두부가 좌.우로 가변성이 있어 나사못의 배열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도 screw를 삽입한 뼈에 손상을 주지 않고 rod와의 결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87 (척추고정용재료 CCD Titaniu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척추고정용 재료는 Rod형과 Plate 형으로 구분되며 Stainless steel과 Titanium재질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Stainless steel 재질의 고정용 재료가 CT,MRI 촬영에서 자장의 영향으로 술후 추적 관찰이 어렵고, 인체내 이물 반응이 나타나므로 점차 Titanium 재질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임.
따라서 종전의 Stainless steel제품(C.C.D Stainless)에서 Titanium으로 재질이 변형된 "C.C.D Titanium " 은 Stryker-2S, 신형 TSRH 등과 동일한 Rod형 척추고정용재료로서, 인체 삽입시 뼈와 동 Implant 와의 생체친화력이 우수하고 강도가 강한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CT, MRI 등을 통한 술후 추적관찰이 용이하여 임상적 효과가 크므로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88 (척추고정재료 Isolock / Isobar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척추후방 융합술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척추경 나사못은 견고한 척추고정 기구와 유합된 척추제와의 탄성의 차이 및 운동시에 고정기구에 가해지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척추경 나사못이나 로드(Rod)에 과부하가 걸리므로 삽입된 기구가 파손되어 유합에 실패하거나, 재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Isolock /Isobar는 기구자체의 탄력성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탄력적인 물리적 자극에 의해 골유합을 촉진 시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추부위의 만곡이 심하거나 척추경 나사못 삽입시의 각도 차이로 인하여 Isolock Plate를 적용하기 힘들 경우, 동일한 척추경 나사못 위에 Isobar 로드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89 (척추고정재료 WSI-Titanium의 급여여부에 대하여) 조항 인쇄
WSI Titanium 은 Titanium Alloy재질중에서도 니오비움 (NIOBIUM)을 함유하여 인체 삽입시 부식 또는 독성반응을 야기시키지 않으며, 사용기구 (Instrument)의 편리성으로 수술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빠른 환자 회복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90 (척추전방 고정재료인 ZPLATE ATL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척추수술시 사용되는 진료재료인 ZPLATE ATL은 척추골절 및 척추전이암 등의 치료시 척추의 전방고정(Anterior Fixation)에 의한 척추강 압박의 제거가 용이함은 물론 최초 고정 이전에 골이식술(Bone Graft)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압축(Compression)및 견인(Distraction)이 가능함으로써 강력한 고정력을 유지할 수 있고, 납작한 형상의 Plate이기 때문에 수술후 주위의 Soft Tissue의 Damage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91 (항생제가 혼합된 Bone Cement인 "CMW 3G"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골, 관절의 각종 인공 대치물 수술시 골과 인공 대치물을 접합시킬 수 있고 특히 골 손실이 있는 부위에 골성형을 위해 사용되는 Bone Cement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 또한, 감염된 인공관절의 치료, 개방성골절, 만성골수염 또는 인공관절 수술후 감염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경구, 근주 또는 정주요법에 의한 항생제 치료를 하더라도 병소 부위의 혈액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국소항균효과를 증가시키는 항생제가 혼합된 Bone Cement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임. 따라서, 항생제가 혼합된 Bone Cement중 "CMW 3G"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one Cement 보다 병소부위의 국소 항균효과를 증가시켜 사전에 감염기회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수술후의 항생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있어 결과적으로 술후 감염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항생제가 혼합된 Bone Cement는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92 (CH Cage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CH Cage는 추체간 유합술시 자가뼈의 일부를 동 Cage 내에 삽입, 추체간에 고정시키므로 추간공의 간격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재질이 '타이타늄'으로 뼈와의 친화력이 높아 치료효과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Carbon Cage와 같이 급여 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93 (Global Shoulder Arthroplasty Syste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관절중 가장 광범위한 운동범위를 갖고있는 견관절이 급성골절, 퇴행성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등으로 인해 상완골 및 견갑골관절와(glenoid)의 부위가 손상되었을때 견관절 대체수술을 요하며, 이때 사용되는 진료재료인 Global Shoulder Arthroplasty System은 티타니움재질로서 골(bone)과의 일체성이 높고, 크기, 형태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완골(humerus)에 가장 적합하게 fitting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재수술시 부분교환이 가능하고 견갑골관절와(glenoid)의 상태에 따라 진료재료의 선별 적용이 가능하여 고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94 (Octopus Acetabular Revision Modulus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Octopus Acetabular Revision Modulus는 고관절 비구부의 심한손상, 변형 및 골손실이 있는 경우 비구부재건을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인 고관절 치환재료 구성품 외에 Acetabulum 부위를지지하는 Cup Stand가 추가되어진 진료재료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Muller ring 등은 비구컵을 시멘트로 고정하여 수술이 반복될수록 비구부의 골이 점점 손상되어 재건이 불가능하였으나, Octopus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골이식을 하여 비구부의 골결손을 보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골결손이 매우 심한 경우에도 비구부 재건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Octopus Acetabular Revision Modulus는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95 (Universal Spine Syste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Universal Spine System(USS)은 척추 외형에 맞추어 쉽게 ROD의 변형이 가능하며, ROD와 CLAMP를 후방에서 고정시켜줌으로서 시술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타 척추 고정용 재료에 비하여 강도, 탄력성이 좋고 굴신운동 각도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96 (고관절 치환재료 "Allopro SL HAC"와 슬관절 치환재료 "Allopro Intermedics Natural Knee System"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고관절 치환재료인 "Allopro SL HAC"은 Titanium Alloy 재질로서 골탄성치나 골밀도에 영향이 적도록 하였으며 보다 빠른 Bone Ingrowth를 유도하여 수술후 통증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골간 상부 및 하부에서 모두 fitting을 만족시켜줄 수 있어 보다 견고한 고정으로 수술후의 느슨함(Loosening)을 예방할 수 있고, 슬관절 치환재료 "Allopro Intermedics Natural Knee System"은 Titanium Alloy 재질로서 Bone과의 친화력이 우수하며, 수술후 관절의 회전 (Rotation)을 양호하게 할 뿐 아니라 느슨함(Loosening)을 예방하여 Bone과의 빠른 fitting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두 제품 모두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97 (Stryker Total Hip Replacement중 "Normalized Hip Stem with Spacer Hole, Universal Distal Cement Spacer 및 Zirconia Head"와 Modinov사의 "Morphometric + OMEGA"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Stryker Total Hip Replacement중 "Normalized Hip Stem with Spacer Hole, Universal Distal Cement Spacer 및 Zirconia Head"는 기존 고관절치환 재료와 달리 Stem에 Distal Cement Spacer를 부착할 수 있어 골시멘트의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멘트의 약화에의한 재수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Metal Head로 인하여 발생하는 Polyethylene Wear Debris를 현저하게 줄여 Osteolysis(골용해)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Medinov사의 "Morphometric + OMEGA"는 기존의 고관절 치환치료가 Neck Shaft Angle을 135。에 맞춰 일원화되어 있는 데 비하여 동 재료는 인체의 해부학적 형태에 맞게 좌.우측의 두가지 모델로 나뉘어져 도합 28개(134。인 것이 좌.우 각 7개, 128。인 것이 좌.우 각 7개)의 다양한 Stem Size로 환자에게 보다 적절한 Size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두 제품 모두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198 (의료용세정기 Aries CO2 Blower/Mister & 3 in 1 Clear Site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Aries CO2 Blower/Mister & 3 in 1 Clear Sit는 특정수술 또는 모든 수술(특히 혈관문합술)시 시야확보를 용이토록 하는 의료용 세정기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고시 제2001-40호, ‘01.7.1.시행)
조항 연혁 199 (장내영양액 주입용 Flexiflo Jejunal Feeding Tube 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장내영양액 주입용" Flexiflo Jejunal Feeding Tube"는 PEG Tube를 통해 삽입하여 Jejunum에 직접 Feeding이 되도록 하는 재료로서 적응증(장기경관급식, 흡인위험이 높은 환자, 식도역류환자, 상부위장관으로 관 삽입이 어려운 환자, 위무력증 환자 등)을 감안하여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1-40호, ‘01.7.1.시행)
조항 연혁 200 (인공수정체의 산정기준) 조항 인쇄
인공수정체는 일반인공수정체와 특수인공수정체(Foldable, HOYA , Multifocal 렌즈, 헤파린 코팅 제품 등)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산정함.(고시 제2003-83호, ‘04.1.1.시행)
조항 연혁 201 (S-B Tube (Sengstaken-Blakemore Tube) 조항 인쇄
의 별도산정 여부)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 등에 사용하는 S-B Tube (Sengstaken-Blakemore Tube)는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 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산정함.(고시 제2004-58호, ‘04.9.15.시행)
조항 연혁 202 (두개성형판 고정재료(Craniofix 등) 조항 인쇄
의 요양급여 여부) 두개성형판 고정재료(Craniofix 등)는 기존재료(봉합사, Wire, Mini Plate등)를 이용한 고정과는 달리 천공이 필요없는 새로운 개념의 두개골 고정재료이므로 요양급여함.(고시 제2005-101호, ‘06.1.1.시행)
조항 연혁 203 (Hydroxylapatite 재질의 인조이소골 요양급여 여부) 조항 인쇄
Hydroxylapatite 재질의 인조 이소골은 생체 친화적인 장점을 감안하여 요양급여함.(고시 제2005-101호, ‘06.1.1.시행)
조항 연혁 205 (기관지협착으로 후두삽관술후 사용한 Montgomery Safe T tube 및 Long Tracheal T tube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종전에 사용하던 T-tube는 기관내 삽입시 T-tube전체가 기관하방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환자의 기도를 갑자기 막아 호흡곤란을 초래하는등 부작용이 있고, tube길이가 짧아 하부기도협착시에는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Montgomery Safe T-tube 및 Long Tracheal T-tube는 안전고리가 장치되어 장기간 유치시 안전성이 높고 Tube내면에 가피형성이 적으며, 내구성이 높아 장기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부기도 협착 또는 협착부위가 긴경우에는 그 사용이 불가피 하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206 ( "RHINOTEC CUDA", "RHINOTEC GATOR"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조항 인쇄
"RHINOTEC CUDA", "RHINOTEC GATOR" 등은 이비인후과용 절삭기구이며 수술시 전동장비 (XPS2000 SYSTEM, MEISINGER, POWERFORMA, MPS2000/1000, MICRO-CRAFT, HUMMER TPS, ESSENTIAL SINUS SHAVER SYSTEM 등)의 핸드피스에 연결하여 조직을 절삭, 연마하는데 사용하는 교체용 Tip(일명 Blade, Burr)으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03.1.1.시행)
조항 연혁 207 (개두술시 Giglisaw 또는 Airtome 인정여부) 조항 인쇄
개두술시 Giglisaw 또는 Airtome의 재료대는 소정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208 (마이크로데블라이더 장비를 이용한 비용종제거술, 수술장 Debrider (Shaver)사용,Tissue Debrider 사용) 조항 인쇄
해당 수술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209 (견관절 탈구 관혈적 정복술시 사용하는 Mitek GⅡ Snap, Statak Soft Tissue Attachment Device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Mitek GⅡ Snap, Statak Soft Tissue Attachment Device는 관절부분의 연근육 재건술시 Anchor를 삽입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 없으며 수술시간.혈액 loss 및 혈관손상을 줄임으로써 안전한 시술을 행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하여 견관절 탈구 관혈정복술에 사용한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210 (Leader Catheter Set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조항 인쇄
중심정맥압(CVP)측정시 사용되는 카테타 중 Leader Catheter는 Intra Catheter에 비하여 고가이기는 하나 Intra Catheter 삽입시 혈관을 노출시킴으로써 발생가능한 감염의 위험성과 카테타 삽입시 다량의 혈액이 누출되는 단점을 개선시키는 장점이 있을뿐만 아니라 이미 동 치료재료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므로 요양급여대상으로 함. 또한, 동 치료재료에 Set로 포장되어 있는 Puncture Needle, Stainless Guide Wire, Three Way Stopcock, Extension Tube를 모두 사용하여야만 시술이 가능하며, 생산 및 판매단위 또한 Set로 되어 있어 구성품별 가격산출이 곤란하므로 Leader Catheter Set를 요양급여대상으로 함.(고시 제2003-83호,‘04.1.1.시행)
조항 연혁 211 (간절제술〔이식용〕(생체)시 사용된 봉합사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조항 인쇄
간절제술[이식용](생체)시 사용된 봉합사는 장기 이식 시 환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입원료, 약제료 및 검사료 등 제반 진료비를 요양급여 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03-83호,‘04.1.1.시행)
조항 연혁 212 (결막누낭비강문합술시 사용한 Pyrex Tube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결막누낭비강문합술은 선천성 또는 외상으로 인한 누소관폐쇄, 누낭수술후 누낭이 없는 경우, 누낭염이 오래되어 누낭조영술상 누낭이 보이지 않거나 작은 경우 또는 여러번의 누낭비강문합술을 실시하였으나 누소관이 폐쇄된 경우에 내안각과 비강사이에 Pyrex Tube를 삽입하여 눈물이 일정하게 흐르도록 하는 수술로서 동 수술시 사용되는 Pyrex Tube (Jones Tube 등) 재료비용은 1회 삽입으로 영구적으로 유치사용이 가능하므로, 체내유치 지속적 배액용 도관으로 별도 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213 (눈물관 삽입용 silicone Tube의 급여기준) 조항 인쇄
눈물관 삽입용 Silicon Tube 또는 Jones Tube는 누도폐쇄환자에게 시술하는 [내시경 레이저 누도수술]의 보험 적용시 동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수 있음.
- Silicon Tube 또는 Jones Tube의 보험적용 범위는 내시경 레이저 누도수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배출기관의 질환인 선천성 코눈물관 막힘증, 코눈물관 협착증, 눈물소관열상 등의 누소관의 개방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누관튜브법 또는 누소관성형술시에 사용한 경우에도 별도 산정할수 있음.(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214 (상악골 신장술용 체외금속 고정 기구인 Rigid External Distraction RED II System 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상악골 신장술용 체외금속고정기구인 Rigid External Distraction RED II System은 점진적인 신장을 통한 골생성과 상악의 전진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회귀율이 낮고, 신장도중 방향이나 신장 거리의 적절 한 조절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상악골발육장애
(구순구개열, Crouzon's disease, Apert's syndrome 등)
나. 종양 및 외상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상악골 발육장애
(고시 제2005-72호, ‘05.11.1.시행)
조항 연혁 215 (DMPS Synthetic Cartilage Block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후두협착증 수술후 후두협착 방지 또는 후두마비 상병에 갑상선연골성형술시 사용하는 DMPS Synthetic Cartilage Block은 체내에 유치하는 치료재료이므로 실사용량을 산정할수 있으나, 동 재료는 환자의 상태, 연령, 부위 등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제작하여 사용하므로「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에 의한 비용과 실제 제작한 크기의 산출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함.
(고시 제2006-31호, ‘06.5.1.시행)
조항 연혁 216 (인조고막의 산정기준) 조항 인쇄
후두 성형술후 후두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인 D.M.P.S Synthetic Cartilage Block 은 체내에 유치하는 재료이므로 실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동재료는 Silastic Block 을 환자의 상태 , 연령, 부위등에 따라 각각 상이하게 제작하여 사용하므로 1개의 Block 비용을 전액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제작한 크기와 실구입가에 의한 비용의 산출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청구 하여야 함.(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217 (심장수술 등에 사용하는 봉합사인 Gore-Tex Suture, 루프형 봉합사 요양급여 여부) 조항 인쇄
심장수술 등에 사용하는 봉합사인 Gore-Tex Suture, 루프형 봉합사는 요양급여함.(고시 제2005-101호,‘06.1.1.시행)
조항 연혁 218 (진료용재료 IASIS-900의 부위별 사용기준) 조항 인쇄
캐스팅 테이프의 일종인 "이아시스 900"의 부위별 사용 기준 개수
<IASIS 900 부위별 사용기준> (3인치 2야드 기준)
성인 8세미만 소아
Circular cast Splint cast Circular cast Splint cast
자601 흉부에서 전박 및 수부에 미치는 것 (Shoulder spica) 23 8 12 4
자602 상박에서 전박 및 수부에 미치는 것 (Long Arm Cast) 4 2 2 1
자603 전박에서 수부에 미치는 것 (Short Arm Cast) 2 1 1 1
자604 요부에서 족부에 미치는것[척추Cast포함] 24 9 12 4
자605 대퇴에서 족부에 미치는 것 (Long Leg Cast) 9 4 5 3
자606 하퇴에서 족부에 미치는것
가. Short Leg Cast 4 2 2 1
나. Short Leg Wakling Cast 5 3 3 1
자607 미넬바식체간캐스트 (Minerva Body Jacket Cast) 23 - 13 -
자608 리써씨캐스트(Risser's Cast) 23 - 12 -
자609 손가락캐스트(Finger Cast) 산정불가 산전불가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219 (척추간판탈출증수술 등에 사용하는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적용 범위 및 비용 산정방법) 조항 인쇄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pen Laser discectomy) 및 관절경(Arthroscopy)하 수술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혈이 적고 충분한 수핵을 제거할 수 있으며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여대상으로하고, 수술료는 처치 및 수술료의 해당 분류항목으로 산정 하며, 사용되는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비용은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의 경우는 관절경하 시술보다 레이저 소모량이 많으므로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½ 가격으로, 「관절경하 수술」은 실구입가의 ⅓ 가격으로 산정하되, 2 Level 이상 척추 시술 및 간염, 매독, 에이즈 등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의사 소견서 첨부시에 한하여 1개의 비용을 별도 산정할수 있음.(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220 (Histoacryle Blue(Biobond-수술용 생체접착제) 조항 인쇄
의 급여여부) 뇌막봉합 후 접착의 촉진 및 뇌척수액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Packing 재료인 Histoacryle Bule(Biobond-수술용 생체접착제)는 소정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01.1.1.시행)
조항 연혁 221 (Tumor prosthesis의 인정기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6-85호, ‘07.11.1.시행)
조항 연혁 222 ("RES System"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6-38호, ‘06.6.1.시행)
조항 연혁 223 (복강경하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조직배출기구(Pouch)및 자동봉합기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6-38호, ‘06.6.1.시행)
조항 연혁 224 (자동봉합기- 커어브형의 급여 인정기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6-38호, ‘06.6.1.시행)
조항 연혁 225 (산부인과 분야에서의 복강경하 시술시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6-38호, ‘06.6.1.시행)
조항 연혁 226 (직선형 1회용 자동봉합기( AKA - 4)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6-38호, ‘06.6.1.시행)
조항 연혁 227 (개흉식 및 흉강경하 수술시 자동봉합기 인정기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6-38호, ‘06.6.1.시행)
조항 연혁 228 (자동봉합기의 특수침 인정 개수(수술별))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6-38호, ‘06.6.1.시행)
조항 연혁 229 (내시경 레이저 누도수술 및 동 시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5-101호, ‘06.1.1.시행)
조항 연혁 230 (경정맥을 통한 영양요법시 사용되는 Vascular Catheter(상품명 "Corcath " Vascular Access Catheter)의 별도 급여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5-61호, ‘05.9.15.시행)
조항 연혁 231 (Subclavian Catheter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5-61호, ‘05.9.15.시행)
조항 연혁 232 (중심정맥영양법시 Hickman Broviac Double Lumen catheter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5-61호, ‘05.9.15.시행)
조항 연혁 233 (Kiel Bone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5-44호, ‘04.7.1.시행)
조항 연혁 234 (Tutoplast Spongiosa bone block, chips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5-44호, ‘04.7.1.시행)
조항 연혁 235 (금속강화형 시멘트(Ketac Silver 등)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3-83호, ‘04.1.1.시행)
조항 연혁 236 (요관협착 및 수신증 치료시 재료대의 별도 산정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3-83호, ‘04.1.1.시행)
조항 연혁 237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조성술시 사용되는 Thoratec Vascular Access Graft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3-83호, ‘04.1.1.시행)
조항 연혁 238 (합성캐스트 급여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3-83호, ‘04.1.1.시행)
조항 연혁 239 (합성캐스트 산정시 『부위별 합성캐스트 사용기준』에 명시된 규격외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의 기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3-83호, ‘04.1.1.시행)
조항 연혁 240 (화상처치시 사용하는 고가의 바이오브레인 급여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3-83호, ‘04.1.1.시행)
조항 연혁 241 (Colostomy Bag의 급여여부) 조항 인쇄
삭제 (고시 제2003-83호, ‘04.1.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