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주사료
마102 치료적 성분 채집술
조항 연혁 1 (Rh E 부적합 임신의 경우 산모의 항E항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Plasmapheresis 인정여부) 조항 인쇄
Rh E 부적합 임신의 경우 산모의 항E항체가 지속적으로 태반을 통과하여 태아에게 용혈성 빈혈을 일으키므로 산모의 항E항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Plasmapheresis는 인정하며, 동시술에 사용한 Eval Filter는 혈장내 병적물질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특수 Filter로서, 혈중 알부민 손실을 방지하여 알부민을 별도로 보충해 줄 필요가 없게 하는 장점이 있으므로 인정한다.(2001.2.5 진료분부터 적용)
조항 연혁 2 (신이식후 재발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에 실시한 혈장교환술(Plasma Pheresis) 인정기준) 조항 인쇄
신이식 후 발생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 ; FSGS)에 병인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혈장교환술(Plasma Pheresis)는 이식전 신생검에서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으로 확진된 환자이거나 또는 이식전 원인질환을 알 수 없더라도 신이식후 단백뇨가 발생한 경우 인정하되, 그 시작시기 및 기간등은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아 래 -
가. 시작시기
- 성인 : 단백뇨가 2g/일 이상(종료시기 : 0.3~ 0.5g/일이하)
- 소아 : urine protein/creatinine ratio 가 0.5이상
나. 실시기간 및 횟수
최초 3일은 매일, 3일 이후부터는 2주 동안 6회 (총 9회)(2011.8.1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