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정신요법료
일반사항
조항 연혁 1 (의료급여정신과 입원환자의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조항 인쇄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6%의 정신요법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2004.6.21일 진료분부터 적용)
아2 집단정신치료
조항 연혁 2 (Psychodrama를 관람한 경우 아2다 정신치료극 산정여부) 조항 인쇄
정신치료극(psychodrama)은 주연환자, 관람한 환자 모두에게 치료적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Psychodrama를 전 병동 환자에게 관람시킨 경우, 이들 모든 환자에게 아2다 정신치료극 산정은 타당하므로 인정한다.(2001.2.5일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