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선 진료 후 당일 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 받아온 의료급여의뢰서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 의료급여 절차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초의료보장과-2283호, ‘13.7.4.)
2. 의료급여환자 단계별절차 관련 문의 (의급65730-325호, ‘03.10.7.)
3. 의료급여진료절차에 관한 문의 회신 (의급65730-223호, ‘03.6.20.)
4. 무료 암검진시 이상소견이 발견된 경우 의료급여 단계별진료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의급65730-147호, ‘03.4.24.)
5. 의료급여 진료절차와 관련(장애인보장구외 당일진료,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 후 익일 동일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과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 후 당일 정밀검진을 위해 추가진료한 경우 (의급65730-117호, ‘03.4.2.)
6. 의료급여 절차에 관한 문의 (보호 65730-40호, ‘02.1.23.)
7. 정신병원이나 노인병원 등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의료급여환자들 중에 당해 요양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질환이 발생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보관65730-1079호, ‘01.10.22.)
8.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가 시설내에 있는 촉탁의사가 발행한 진료의뢰서로 2차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보관65730-1072호, ‘01.10.19.)
9. 의료급여 진료체계에 대한 질의 (보관65730-1072호, ‘01.10.19)
10. 퇴원 후 예약진료를 받기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우 진료의뢰서 제출 여부 및 초진료 적용 (보관65730-368호, ‘01.4.2.)
11.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제3차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기관의 다른 진료과목 진료를 받고자 할 경우 다시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보관65730-225호, ‘01.3.2.)
12.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입원진료를 요구할 경우 (보관65730-132호, ‘01.2.7.)
13. 의료보호 정액심사 관련 질의회신 (급여65730-32호, ‘01.1.9.)
14. 제1차진료기관에 입원중 의료보호대상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보관65730-872호, ‘99.7.8.)
15. 제2차 및 제3차진료기관 입원 및 외래진료중 의료보호대상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보관65730-872호, ‘99.7.8.)
16. 제2차 및 제3차진료기관에서 연도를 이월하여 계속 진료를 받을 경우 (보관65730-872호, ‘99.7.8.)
17. 의료보험 수급절차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의료보호 제3차진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중 의료보호로 자격 변동 되었을 시 제2차진료기관을 경유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보관65730-987호, ‘98.7.8.)
18. 가. 입원기간중 또는 외래진료기간중에 의료보호증을 제출하는 경우 및 신규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의 수혜 여부 및 절차상의 적정한 방법 (보관65730-472호, ‘98.4.1.)
19. 제2차진료기관의 개설과중 가정의학과를 제1차 진료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보관65730-1458호, ‘97.11.6.)
20. <2018년 의료급여사업안내 변경 관련 기초의료보장과-742호에 대한 추가질의> 의뢰받은 제2·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료 중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이 변경된 경우 의료급여 이용절차에 대한 질의 (기초의료보장과-3356호, ’18.4.19.)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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