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치료재료-4.처치 및 수술료 등 [제20-310호 ]
20 (뇌종양 또는 뇌실내에 항암제 주입시 사용하는 Ommaya reservoir 별도 산정여부)
뇌종양 또는 뇌실 내에 항암제 주입시 사용하는 오마야리저버는 별도 산정할 수 있음.(고시 제2000-73호, 01.1.1.시행)